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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 판결]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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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기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가소6981339 판결

【변론종결】
2018. 9.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의 모 소외 3은 2015. 11. 25.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남편 소외 4, 보험기간을 2015. 11. 25.부터 2054. 11. 25.까지로 하여 KB매직카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미혼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이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1억 원의 한도내에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나. 평택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소외 1은 2016. 9. 8. 11:32경 3교시 체육시간이 끝난 쉬는 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창고 옆에 비치해 둔 투포환 공을 전방을 향해 던졌는데, 위 투포환 공이 날아가 벌을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 치며 뒤로 걸어오던 소외 2의 머리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2의 손해액을 11,010,660원(치료비 3,338,832원, 향후치료비 1,671,830원, 위자료 6,000,000원)으로 보고, 다른 중복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분담하여(원고 1/3, 삼성화재해상보험 2/3), 2017. 8. 28.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에게 직접 보험금 2,858,5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으로 791,676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①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 치료비에 해당하는 1,389,490원, ②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치료비 구상금 2,375,030원 중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인 30%에 해당하는 712,509원의 합계 2,101,999원(1,389,490원+712,509원)에서 중복보험에 따른 원고의 부담액 700,666원(2,101,999원×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공제급여청구권은 피해자인 피공제자 소외 2에게 속하는 권리일 뿐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상 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 학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취득 여부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하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6호), 그 지급대상이 되는 학교안전사고가 반드시 학교 측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안전사고에 제한되지 않는 반면 공제급여의 지급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6조 내지 제40조), 공제급여의 제한 사유로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등 3가지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제43조),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학교안전법 제3조, 제49조 제1항, 제51조에 의하면, 공제가입자는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학생인 피공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제료를 부담하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제회의 현실적 예산관계 내지 운영관계 여하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공제료를 부담하는 대신, 피공제자인 학생이 야기한 불의의 학교안전사고에 있어 공제회의 공제급여를 통하여 그 급여상당액 만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 모든 경우에 공제회의 구상이 인정되고,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공제자”인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공제회의 구상이 인정되므로, 결국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 제35조 이하에서 규정한 학교안전법상의 기준에 따른 공제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해당하는 소외 1의 과실은 경과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가 수급권자인 소외 2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또는 소외 1의 보호자에 대한 구상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 이전에 소외 1 또는 그 보호자가 피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학교안전법 제35조 이하에서 규정한 학교안전법상의 기준에 따른 공제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에 따라 피해자인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 역시, 학교안전법 제35조 이하에서 규정한 학교안전법상의 기준에 따른 공제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인정 범위
(1) 학교안전법 제35조 제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공제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로 나누어 그 종류별로 수령권자, 급여의 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요양급여에 관한 제36조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그 요양급여는 그 부상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학교안전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본인부담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상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은 1,389,4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치료비 1,389,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원 중 중복보험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담부분으로 인정되는 1/3 부분인 463,163원(1,389,490원×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피고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원고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소외 2에 대한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 부분인 2,375,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인 30%에 해당하는 712,509원의 1/3(중복보험에 따른 원고의 부담액)의 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위 규정의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아니하고 있고, 달리 위 원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남준우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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