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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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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외 1인)

【피 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덕 외 2인)

【변론종결】
2018. 1.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7,06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2.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56,978,227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181,0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670,592,724원 및 그 중 170,593,724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동업관계 등
1) 원고들은 예식장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7. 8. 별지 1.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과 익산시 ○○동(지번 1 생략) 잡종지 103.4㎡,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81.9㎡,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523.3㎡(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철도 부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2011. 12. 2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각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에 관하여 2012.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8.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원래 5,963.5㎡였는데(이하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 2012. 5. 29.경 그 중 181.9㎡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지번 1 생략) 토지의 면적은 원래 705.2㎡였으나(이하 분할 전의 (지번 1 생략)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2012. 5. 29.경 그 중 523.3㎡가 (지번 3 생략) 토지로, 78.5㎡가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들은 2013. 1. 4. 출자금을 2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뷔페 사업(이하 ‘이 사건 예식장 사업’ 또는 ‘이 사건 예식장’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대표는 원고 2로 하고, 공동사업지분은 각 50%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은 ‘△△△ △△△ 웨딩’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3. 10. 21.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더블유컨벤션웨딩홀’이었으나, 2013. 12. 24. 상호가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2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1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3. 10. 31. 원고 2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소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2013. 7. 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2억 2,8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1, 채권최고액 3,87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은 2013. 8. 9. 소외 4와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8. 23.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2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2,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들은 2013. 12. 11.경 피고 2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 2에게 이전되면,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피고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2에게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0억 원은 원고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2억 원과 추가로 담보 설정하는 8억 원, 합계 40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0억 원 중 13억 원은 피고 2와 협력업체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17억 원은 피고 2가 1년간 사업을 진행하여 2014. 2.중 2억 원을, 2014. 5. 중 5억 원을, 2014. 12. 중 10억 원을 지급한다(제1항). ○ 원고들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3,873,600,000원 및 신한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여 8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예식장의 모든 사업권 및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 2에게 이전한다. 원고들은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제2항). ○ 원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사업경영권을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원고들의 권한(17억 원 미지급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피고 2가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제3항). ○ 계약의 체결에 대한 효력은 원고들이 신한은행 광주지점에서 추가담보 8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경영권을 피고 2에게 이전하면서 효력이 발생하고(부칙 제1항), 부칙 제1항의 이행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부칙 제3항).
2) 원고들은 2013. 12.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상호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 한편, 원고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3. 12. 20.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선입금 하기로 한 13억 원 중 161,900,000원을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과 정산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7호증). 이에 따라 피고 회사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원고 2와 남편인 소외 7, 피고들은 2013. 12. 26. 원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발생되는 원고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 시 원고 1은 소유권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온전하고 신속하게 넘겨주며, 이 사건 예식장의 모든 행정업무에 협조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에서 1,500만 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고, 위 내용은 매수인인 피고들이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12. 30.경 원고들의 세금 등 문제로 매수인을 피고 회사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을 31억 원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용 매매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9호증의 1)를 2013. 12. 11.자로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30. 피고 회사에게 위 다운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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