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현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2015. 6. 11. 체결된 양도계약을 947,060,8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47,060,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2015. 6. 11. 체결된 양도계약을 796,674,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 하루 동안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96,674,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 하루 동안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돈 전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재산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2, 20호증, 을 제17호증의 1, 을 제23호증, 을 제3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스마일축산이 운영하던 도축장(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고 한다)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 차량, 유체동산, 각종 인·허가권, 공유수면 및 국유지 사용권, 기타 영업권 전부(이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라고 한다)로서 스마일축산의 도축장 운영을 위한 재산 일체였던 사실, ② 스마일축산은 2015. 6. 11.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양도목적물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후에는 2015년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년도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대금은 134억 7,500만 원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0 채무내역서(이하 ‘별지 채무내역서’라고만 한다)에 기재된 스마일축산의 채무는 11,995,884,471원이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별지 채무내역서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변제한 스마일축산의 채무는 124억 7,500만 원인 사실, ④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별지 채무내역서에 기재된 채무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10억 원(= 17억 5,000만 원 - 별지 채무내역서에 기재된 7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비롯하여 소외 1에 대하여 1억 원, 소외 2에 대하여 300,025,300원, 소외 3에 대하여 2억 원, 소외 4 외 1인에 대하여 400,032,4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위 채권자들이 스마일축산의 대표이사 소외 5 개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스마일축산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스마일축산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들로서, 그 집행권원의 효력을 부정할 증거가 없다), ⑤ 스마일축산의 전무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과정에 실무자로 관여한 소외 6은 관련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채무만 하더라도 20~30억 원이 별지 채무내역서에 누락되었고,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법인 자체를 양수하지 아니하고 개별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스마일축산의 과다한 채무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마일축산은 채무초과상태(134억 7,500만 원 - 11,995,884,471원 - 10억 원 - 1억 원 - 300,025,300원 - 2억 원 - 400,032,400원 = - 520,942,171원, 11,995,884,471원이 아니라 피고가 별지 채무내역서에 따른 변제금으로 주장하는 124억 7,500만 원을 공제하면 채무초과상태는 더 심화된다)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양도목적물을 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까지 완료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스마일축산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1,465,580,067원 초과하고 있고, 이 사건 양도목적물 외에도 약 48억 원의 유동자산과 2,000만 원의 투자자산, 약 24억 원의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스마일축산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거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 스마일축산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스마일축산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는 2014.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12,729,367,050원, 부채 총액이 11,263,786,98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5,438,579,696원의 유형자산 외에 4,813,091,354원의 유동자산, 2,000만 원의 투자자산, 2,457,696,000원의 기타 비유동자산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 9, 10, 11, 14,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단법인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등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채권자를 위한 실질적인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 스마일축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4년도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에는 소외 6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소외 7에 대한 345,536,909원의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채권이었다. 그리고 스마일축산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와 소외 5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재무상태표의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 대한 331,004,001원, 소외 5에 대한 9억 5,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같은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미지급금에도 기재되어 있어 회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보증금 채권들은 실제 존재하는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2013년도 재무상태표와 비교하면 2014년도에는 ○○축산에 대한 대여금, 기타 대여금, 미수수익 등 합계 1,049,469,533원의 유동자산이 새롭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축산은 소외 5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서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다가 2012. 6.경 스마일축산에 이 사건 도축장을 양도하고 2013. 5.경 폐업하였는바, 영업을 폐지한 ○○축산과 사이에 위와 같은 거액의 채권이 새롭게 발생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근로자에 대하여 2015. 5.분까지의 급여 325,596,304원, 2015. 6.까지의 퇴직금 311,383,78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자산으로 근로자에 대한 827,519,290원의 선급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위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이나 기타 비유동자산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일반채권자의 실질적인 공동담보로 될 수 있는 진정한 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스마일축산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유동자산 4,813,091,354원은 2013년도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2,118,633,428원보다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된 것이고, 그 증가된 부분 중 약 72%인 1,948,902,381원이 대여금 채권이었다. 또한 2014년도 재무상태표의 기타 비유동자산 2,457,696,000원 역시 2013년도 재무상태표의 기타 비유동자산 1,159,428,500원보다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된 것이었다. 그런데 스마일축산은 도축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3,4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4년도의 부채가 2013년도보다 약 42억 원 증가하였으며, 소외 6은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스마일축산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스마일축산은 아래에서 보듯이 영업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소외 6 및 소외 7에 대한 각 대여금처럼 허위의 채권이 유동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스마일축산이 위 금액을 실제로 대여하거나 비유동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실제로 지출하여 위 재무상태표 기재와 같은 금액만큼 유동자산이나 기타 비유동자산이 진정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2014년도 재무상태표의 기재대로라면 스마일축산에는 2014. 12. 31. 당시 약 48억 원의 유동자산이 있었던 것임에도, 스마일축산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2015. 2.분 이후의 전기료 72,157,860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2015. 5.분까지의 급여 325,596,304원, 2015. 6.까지의 퇴직금 311,383,780원, 2014. 12. 이후의 4대 보험료 92,626,370원, 각종 세금 및 부과금 765,294,112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규모의 유동자산을 가진 회사가 이와 같이 영업을 위한 기본적인 채무조차 연체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계약금조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지급되고 스마일축산의 의무는 계약 직후 또는 늦어도 잔금 지급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스마일축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며, 양도대금도 총 대금 134억 7,500만 원 중 약 90% 이상을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스마일축산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바대로 양도대금의 50%를 초과하는 합계 72억 원의 유동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등을 진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소외 6 역시 관련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48억 원의 유동자금이 있었으면 이 사건 양도목적물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스마일축산의 대표이사 소외 5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계약금 10억 원 및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명목이 불분명한 5억 원을 수령한 다음 해외로 잠적하였을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이후 위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이나 기타 비유동자산 등에 기재된 채권들의 회수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는 스마일축산이 위 채권들의 회수를 시도하여 20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스마일축산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상당한 가격이고, 그 대금의 상당부분이 스마일축산의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의 목적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로 이를 채무의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의 경우 대금을 134억 7,5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60억 원, 기계기구 2억 원, 차량 및 유체동산 15억 원,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 48억 7,000만 원으로 그 대금액을 세분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6. 24.경 시가는 약 46억 원,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건물의 2012. 4. 30.경 공매가는 약 3,800만 원,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기계기구, 차량, 비품, 시설장치의 가치는 약 13억 원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책정한 각 해당 항목의 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 외에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의 시가 또는 이 사건 양도목적물 전체에 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총 대금이 정당한 가격인지 알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대금 134억 7,500만 원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스마일축산의 대표이사 소외 5는 피고로부터 대금 중 10억 원을 수령하여 해외로 잠적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목적물 중 10억 원 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위한 공동담보로 삼기에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되었다. 비록 스마일축산이 수령한 10억 원이 비율적으로는 총 양도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액수는 원고의 잔존 채권액 796,674,838원 전부를 변제하고도 남는 정도의 고액이며, 여기에 2014년도 재무상태표의 미지급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스마일축산의 미지급금 채무는 거래처별로 수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어서 10억 원이면 다수의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은 유일한 재산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는 이유인 매각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실현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위 10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별지 채무내역서에 기재된 스마일축산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별지 채무내역서에 기재된 채무는 2015. 6.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근저당 채무액, 체납된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우선변제의 여지가 있는 채무를 제외하면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공유수면점용허가권 승계를 위한 합의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육우자조금, 등급수수료, 지하수공사비용, 부산물업체 등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체납된 전기요금, 배출부과금, 가압류 채무액,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금액 등 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서 도축장 영업을 개시·지속하기 위하여 그 변제가 필요한 채무가 대부분이었고, 스마일축산의 거래상 채무로는 79개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567,919,555원이 유일하였다. 또한 피고가 별지 채무내역서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역 외에 차량 압류해제금, 차량 과태료, 2015. 7.분 급여, 2015. 8.분 급여 일부, 2015. 7.분 전기요금, 2015. 7.분 4대 보험료 등이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반면(을 제7호증의 1, 2에 의하면 스마일축산은 2015. 7.경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도축장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의 급여 및 전기요금 등이 스마일축산의 채무인지도 불분명하다) 위 79개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중 일부는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스마일축산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별지 채무내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별지 채무내역서에 따라 변제하였다고 하는 내역에는 2014년도 재무상태표의 미지급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십 개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양도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변제자력도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스마일축산이 이들 거래상 채무를 변제의 대상에서 배제한 채 별지 채무내역서 기재 채무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이 스마일축산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실수요자로서 법무법인의 입회하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스마일축산의 재산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도축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스마일축산과 분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그 법률행위 당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 9, 12, 10, 20, 21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① 피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도축업을 영위하던 스마일축산과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2013년경부터 스마일축산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스마일축산의 전무인 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스마일축산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은 동종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도축장을 매수하게 된 것은 전문적인 중개인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스마일축산의 영업사장 소외 8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는데, 소외 8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스마일축산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외 5로부터 아래 ④항에서 보는 현금보관증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스마일축산이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접수하면 피고가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계약금조차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도 계약 직후로 정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5. 6. 12.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계약금 10억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도축업에 필요한 시설과 사업장의 점유를 계약 직후부터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명의변경·승계를 위한 제반 서류 및 날인을 요하는 스마일축산의 인장을 계약 체결 시에 제공하며, 도축업 면허나 공유수면 및 국유지 사용권 등의 승계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공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인도, 명도, 등기, 등록, 승계 등의 절차가 잔금 지급 전에 마쳐지도록 정하는 등 통상의 정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스마일축산의 일방적인 선이행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스마일축산과 피고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나,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례적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여전히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로는 유상급부의 일부 이행임에도 계약금조차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것도 계약한 다음날 이를 이행한다는 것은 통상의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 제14조 다.항은 “본건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 양수도 계약 체결 후 갑(스마일축산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채권자가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비롯하여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갑은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만약 갑이 해결을 못할 경우 을이 위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스마일축산과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항이 우발채무에 대비하는 관례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우발채무가 발견되는 경우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구체적인 소송형태를 특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우발채무 등 향후 발견될 수 있는 거래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 등”이라는 제목 하에 스마일축산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에 관하여 언급하는 조항 내에 규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법무법인이 입회하였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의미나 요건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위 조항이 삽입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단순히 우발채무에 대비하는 통상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실제의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15. 8. 19.경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스마일축산의 대표이사인 소외 5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5억 원의 수수 당시 소외 5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8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에는 위 돈을 무이자로 변제기인 2030. 8. 30.까지 소외 5에게 보관하되 변제기 이전에는 피고가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을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위 돈은 피고가 단기간 내에 반환받을 의사 없이 소외 5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소외 5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한 시점은, 원고를 비롯한 스마일축산의 채권자들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및 압류 등을 함으로써 별지 채무내역서에 기재된 채무 외에 스마일축산의 추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진 이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오히려 위와 같이 소외 5에게 양도대금 외에 명목이 불분명한 5억이라는 많은 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는, 소외 5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거래를 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한 이행강제의 방법을 버려두고 상대방의 협력을 받기 위하여 대금과 별도로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스마일축산 측이 채무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별지 채무내역서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기재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없다고 말하기에 이를 신뢰하였고, 따라서 스마일축산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대금이 134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계약인 점,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는 등기·등록을 확인하면 족한 부동산 및 동산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영업권에 대하여 48억 7,000만 원이라는 대금이 책정되었으므로 영업권의 대금을 책정하기 위하여서라도 스마일축산의 영업상태는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점, 소외 6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스마일축산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 동종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가 양도대금의 약 90% 이상을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스마일축산의 채무에 대한 검토나 협의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법무법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채무내역서 기재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없다는 스마일축산 측의 말만 신뢰하였다는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도축장 영업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도축장은 환경에 주는 영향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규허가가 잘 나지 아니하여 경기도에 일반 도축장이 8개 밖에 없었고, 기존 도축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설비 등을 모두 이전받아야 도축장 지위승계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이 사건 도축장은 피고 본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이를 인수하면 운영에 많은 편리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축장과 관련한 이러한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면, 도축장 영업의 개시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⑦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도축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스마일축산과 피고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채권최고액을 3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7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위 7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피고는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54억 원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947,060,854원[= 원금 796,674,838원(= 10억 원 - 경매절차에서 회수한 203,325,162원) + 2016. 8. 26. 하루에 대한 지연손해금 109,133원(= 796,674,838원 × 1일/365일 × 연 5%) + 2016. 8.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50,276,883원(= 796,674,838원 × 459일/365일 × 연 15%)]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947,060,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796,674,838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대한 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카테고리 없음
사해행위취소[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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