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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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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전문】

【피 고 인】【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민기호(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6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7. 10. 선고 2016고합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4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각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4,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피고인 3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의 점, 피고인 2의 피고인 3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 피고인 3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 중 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 부분 및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2가 2016. 2. 26.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이하 ‘삼성 휴대폰’이라 한다)을 임의제출할 당시 경찰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선거 관련 각종 홍보 활동을 도와준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1의 추가 범죄사실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2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고인 1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도왔던 2014. 9.부터 2015. 5.까지 기간 동안의 선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분석 일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의 선거 관련 범행은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와 동종, 유사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혐의사실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가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에 대하여만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삼성 휴대폰에서 추출한 증거는 피고인 1의 다른 선거 관련 범행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경찰이 2016. 4. 14. 압수한 삼성 휴대폰으로부터 추출한 CD(순번 515), 녹취서(순번 516), 통화분석 파일 CD(순번 543-1)는 제1차 포렌식이 아니라 제3차 포렌식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다) 확장자가 wma인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순번 62, 480번의 녹음파일 중 wma 음성파일은 피고인 2가 2016. 6. 1. 임의제출한 엘지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wma 파일을 수집한 후 CD에 복사한 것이고, 순번 514-1의 녹음파일은 피고인 2가 2016. 5. 9. 엘지 휴대폰의 용량 문제로 컴퓨터로 옮겼던 파일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내용의 조작, 편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하 ‘CCTV’라고 한다) 영상은 피고인 2의 진술, 대검찰청 감정결과회신 등에 의하여 사본인 영상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이를 제출받아 무결성 담보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위 각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본다면, 이를 피고인 2의 자백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3의 정치자금 1,000만 원 관련 부분

피고인 1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 3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3과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 사이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위 돈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 명목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4의 정치자금 500만 원 관련 부분

피고인 1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2, 피고인 4가 위 돈을 주고받은 자리에 피고인 1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이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5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600만 원 관련 부분

피고인 5로부터 피고인 1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5 사이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위 돈의 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1(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2(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1) 공소기각 주장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므로, 그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지 또는 그렇지 않다면 어느 선거구민과 어떠한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가 있는지 특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면소 주장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증거능력 관련 법리오해 주장

가) 제2차 포렌식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무결성이 흠결되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제3차 포렌식에 의하여 추출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녹취서를 제시받고 한 피고인 2의 경찰, 검찰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제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4) 입당원서 모집 관련 주장

가) 법리오해 주장

(1)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① ‘선거’란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만을 의미하므로, 당내경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특정인’에는 공무원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고, ③ 입당원서 수집은 ‘권유 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①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은 포함되지 않고, ② 자기 자신을 위한 경선운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③ 경선운동기간 위반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④ 입당원서 모집은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3)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경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경선운동’에 입당원서 수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경선운동기간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1은 그 당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입당원서 모집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2가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묵인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거나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것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5. 5. 23.경 결별하였고, 입당원서 대부분은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2가 다른 후보자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2는 입당원서 작성 일자를 실제 입당원서를 모집한 일자와 달리 피고인 1과의 결별 시점 이전으로 앞당겨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증거를 조작하였다. 입당원서는 작성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기존 □□□당 당원에 대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은 입당 권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기부행위 관련 주장

가) 법리오해 주장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제공’은 ‘향응의 상대방이 향응 제공의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누리려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부행위 상대방들에게 피고인 1이 식사를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가 식대를 결제하면서 피고인 1에게 기부행위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1은 기부행위자가 아니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1은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없다.

6)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2(양형부당)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1. 나.항 부분에 관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667,900원 상당의” 부분을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2,900원 상당의”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부분을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의 제공비용 부분을 "16,000원"에서 "24,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참석자 부분에 "공소외 2"를 추가하며, 순번 9의 제공비용 부분을 “66,000원”에서 "33,000원"으로, 합계 “667,900원”을 “642,900원”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1. 다. 1)항 부분에 관하여 "2015. 3. 29.경"을 "2015. 3. 하순경"으로, “◇사장을 만나서 ◇사장에게 1,000만원을 받아와라”를 “◇사장에게 1,000만원을 받아와라”로, “친구인 공소외 1과 함께 2015. 3. 3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2 생략) 호텔에서 피고인 3을 만나”를 “피고인 3으로부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피고인 1의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그 일시와 방법,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그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지’ 또는 그렇지 않다면 ‘어느 선거구민과 어떠한 연고가 있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검사 및 피고인 1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가 2016. 2. 26.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2가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원심은, 피고인 2가 2016. 2. 26. 삼성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때 그 임의제출의 범위를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와 관련된 ‘2014. 9.경부터 2015. 5. 말경까지’의 전자정보로 한정하였던 것이라고 판단하였던바, 당심의 판단도 이와 같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2가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였을 뿐이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의 선거 관련 혐의 일체에 관하여 임의제출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2가 사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피고인 2는 2016. 2. 17. 경찰에서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식사자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제가 제 사비로 피고인 1의 선거활동과 관련하여 지인들을 만나 돈을 쓴 것은 피고인 1과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사용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359, 증거기록 1,806면), 2016. 2. 26. 경찰에서 ‘(상호 1 생략)식당과 같은 식사자리가 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긴 있었는데 일시, 장소, 참석자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순번 395, 증거기록 2,071면), 피고인 2가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 외에는 임의로 진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밖에 기록상 수사기관이 피고인 1의 다른 선거 관련 혐의에 관하여도 인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2는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에 한정하여 임의제출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으로 보인다.

② 위 임의제출 당시 피고인 2가 선거운동 전반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은 앞선 선관위 조사 당시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므로, 선관위로서는 피고인 1이 위 기부행위의 주체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2로부터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았을 여지가 크다.

③ 피고인 2가 삼성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자기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1의 선거범행 일체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2는 친구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작은 것을 하나 터뜨려보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을 뿐이다).

④ 임의제출자가 특정 범위에 한정한 전자정보만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물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따라서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 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하려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임의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2가 2016. 2. 26. 임의제출 당시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에 동의하는 의사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를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한편 검사는,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와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모두 피고인 1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혐의사실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임의제출의 범위 내에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3. 8.자 기부행위와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것으로서 인적 관련성은 인정되나,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제출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화녹음 CD(순번 346-1), 녹취록(순번 347, 348), 문자메시지 내용, 메모지 내용(순번 73), S메모(순번 402)의 증거능력

순번 346-1의 녹음파일은 제1차 포렌식으로 추출한 증거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2015. 5. 5.자 대화 및 피고인 2와 선관위 직원 사이의 2014. 12. 2.자 대화를 녹취한 음성파일이다. 위 각 대화내용은 기부행위가 아닌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순번 346-1에 저장된 전자정보인 위 각 음성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순번 347, 348은 순번 346-1의 음성파일의 대화내용의 녹취록이므로 위 각 녹취록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순번 73, 순번 402는 피고인 2가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S메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작성한 메모들이고, 피고인 2의 2016. 2. 26. 임의제출에 따른 제1차 포렌식에서 수집된 증거이다. 따라서 그 중 입당원서 모집과 관련된 메모를 비롯하여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가 아닌 다른 혐의와 관련된 메모는, 임의제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016. 4. 14. 압수한 휴대폰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는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2015. 7. 17.경 LG G4 휴대폰(이하 ‘엘지 휴대폰’이라 한다)으로 교체하였다. 경찰은 2016. 4. 14.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2의 삼성 휴대폰과 엘지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2)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디지털증거분석관 공소외 3은 삼성 휴대폰과 엘지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엘지 휴대폰에 대하여는 복제본의 생성 및 분석이 완료되었으나 삼성 휴대폰의 경우에는 복제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분석을 중단하였다(이하 ‘제2차 포렌식’이라 한다). 위 디지털증거분석관 공소외 3이 작성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사건개요 란에는 ‘피고인 1이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라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다.

(3) 충북지방경찰청은 2016. 4. 27. 삼성 휴대폰에 대하여 경찰청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경찰청 소속 디지털증거분석관 공소외 4는 2016. 4. 28. 경찰청에서 다시 복제본 생성 절차를 진행하여 확보된 이 사건 삼성 휴대폰에 대한 복제본을 대상으로 분석 작업(이하 ‘제3차 포렌식’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다음, 2016. 5. 18.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회신하였다. 디지털증거분석관 공소외 4가 작성한 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542, 증거기록 3,938면)의 사건개요 란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2015. 4.부터 2015. 8.까지의 입당원서 모집행위에 의한 경선운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제2차 포렌식 과정에서 손상되어 무결성이 흠결되었는지 여부

① 변호인은, 제2차 포렌식 과정에서 삼성 휴대폰에 관하여 보고서에 ‘매체 손상 등의 사유로 분석 진행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체 손상에 의한 영구적 오류이고, 제2차 포렌식 과정에서 메모리가 손상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무결성이 흠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6. 4. 27. 피고인 2로부터 "증거분석 도중 압수물이 훼손될 수 있음을 경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증거분석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사후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그 무렵 삼성 휴대폰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차 포렌식을 담당하였던 충북지방경찰청이 삼성 휴대폰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음을 알았다면 경찰청에 제3차 포렌식을 의뢰할 이유도 없고, 제3차 포렌식도 아무런 이상 없이 실시되었다.

② 변호인은, 제1차 포렌식에서는 음성녹음파일 725개가 추출되었으나(순번 517), 제3차 포렌식에서는 696개가 추출되었으므로(순번 515), 제1차 포렌식 당시에 추출되었던 음성녹음파일 수와 제3차 포렌식 당시에 추출된 파일 수가 다르다는 것은, 제2차에서 음성녹음파일 일부를 손상시킨 영구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포렌식을 하였던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제1차 포렌식 당시 삼성 휴대폰의 기본 녹음파일 형식인 .amr 확장자 파일만 추출하였고, 다른 형식의 파일은 추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856면), 제3차 포렌식을 담당하였던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음성파일을 추출하되, 의뢰내역에 해당되는 점이 명확한 파일만을 선별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공판기록 2,873면), 위와 같이 파일 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저장매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1차 포렌식과 제2차 포렌식에서는 모두 Final Mobile Forensics Acquisition(FinalAcquisition4)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제3차 포렌식에서는 KDF-Mobile Analyzer v2.1.20160513(KDF-Mobile2)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관인 공소외 4는 “본청이 지청보다 경험, 장비, 사용 프로그램 측면에서 역량이 뛰어나 이미징 성공률이 더 높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63, 2,864면). 따라서 제2차 포렌식에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 저장매체가 손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후의 증거수집인지 여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2016. 4. 19.이었으나, 그 기간이 지난 2016. 4. 27. 제3차 포렌식이 실시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참조),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압수가 완료된 경우라도 그 압수절차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압수수색영장이 2016. 4. 14. 집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CD(순번 515), 녹취서(순번 516), 통화분석 파일 CD(순번 543-1)가 제1차 포렌식에서 추출한 증거인지 여부

원심은, CD(순번 515)로 제출된 피고인 2와 피고인 5 사이의 2015. 6. 17.자 및 2015. 7. 11.자 통화 녹음 음성파일은 제3차 포렌식으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제1차 포렌식으로 추출한 것이고, 녹취서(순번 516)는 위 녹음파일(순번 515)을 녹취한 것이므로, 2015. 3. 8.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 외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검사는 제1차 포렌식으로 추출한 음성파일의 메타데이터 목록을 순번 346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1과 변호인이 위 음성파일의 생성시각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음성파일의 생성시각 등이 포함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목록을 순번 517로 다시 제출하였다. ② 한편 제3차 포렌식을 실시하였던 공소외 4가 작성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542)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삼성 휴대폰에서 ‘통화기록 2,032개, 채팅방 2,017개, 메시지 99,874개, 사진 9,396개, 음성 696개’를 추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통화기록 2,032개, 채팅방 2,017개, 메시지 99,874개는 CD(순번 543-1)에 엑셀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되어 제출되었는데, 검사는 CD에 저장된 엑셀 파일 중 통화기록 2,032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쇄하여 통화목록(순번 543, 증거기록 3,943-3,988면)으로 다시 제출하였다. ③ 원심은 제1차 포렌식의 메타데이터 목록(순번 517)에는 ‘피고인 2와 피고인 5 사이의 2015. 6. 17.자 통화 녹음 음성파일’이 기재되어 있으나 통화목록(순번 543, 증거기록 3,946-3,988면)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음성파일은 제1차 포렌식으로 추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제출된 2015. 7. 11.자 통화 녹음 음성파일 또한 제1차 포렌식으로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통화목록(순번 543)은 제3차 포렌식의 메타데이터 목록이 아니라, 제3차 포렌식에 의하여 추출된 자료로서 통화 기록의 목록일 뿐이므로, 순번 517과 순번 543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위 각 음성파일이 제3차 포렌식으로 추출된 것인지 여부는 제3차 포렌식 메타데이터 목록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제3차 포렌식의 메타데이터 목록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각 음성파일이 제3차 포렌식으로 추출되었음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와 피고인 5 사이의 2015. 6. 17.자 및 2015. 7. 11.자 통화 녹음 음성파일은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 외에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녹취한 녹취서(순번 516)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화분석 파일 CD(순번 543-1)의 경우 공소외 4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순번 542)에 의하면, 제3차 포렌식으로 추출된 증거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당원서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3) 피고인 2가 임의제출한 음성파일 중 확장자가 wma인 파일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각 CD(순번 62, 480, 530) 및 순번 514-1의 CD 2개 중 음성파일 8개가 저장된 CD 1개에 각 저장된 파일들 중 wma 형식의 음성파일의 증거능력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각 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본파일로부터의 사본 당시부터 압수, 공판정에서의 증거 제출 시까지 전자정보가 변개되지 아니하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 즉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제출된 wma 형식의 음성파일이 피고인 2의 삼성 휴대폰 및 엘지 휴대폰, 공소외 1의 휴대폰에 각 녹음되었던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사본에 인위적인 개작이 없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② 피고인 2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엘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저장한 적 있다. 음성파일이 안 열려서 공소외 6에게 물어봤더니 리얼플레이라는 프로그램 깔아보라고 하기에 사용했더니 재생이 되었다. 2016. 1.경일 것이다. 공소외 1로부터 받은 파일도 휴대폰에 옮긴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녹음한 파일 2개는 확장자가 mp4이고, 컴퓨터에도 mp4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자신은 통화녹음파일의 형식을 wma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2,879, 2,884면), 이 법원에는 wma 형식의 녹음파일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2는 2016. 1.경 위 각 녹음파일을 amr 형식에서 wma 형식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대검찰청의 음성감정회보에 의하면, 위 각 wma 파일에서 인위적인 파일 이어붙이기 또는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미 파일 형식을 변경하여 제출한 현재 상태에서 감정한 결과에 불과하고,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피고인 2, 공소외 1은 위 각 음성파일의 목소리가 자기의 목소리가 맞고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목소리는 제 목소리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워낙 많은 파일을 이번에 저도 한 1,400개 나온 것 다 들어봤습니다만, 제 목소리 다 맞다. 그런데 없는 파일이 중간에 많이 있다.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2015. 5. 5.자만 제출됐는지 모르겠고, 2015. 7. 18.자 통화도 없다. 다 들어보고 혐의에 관련된 것만 남겨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에 허위의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편집 기능을 활용하면 대화의 일부분만을 삭제하거나 발췌하는 것은 비전문가로서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달리 편집되어 제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다) wma 형식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부분(순번 16, 17, 18, 52 내지 59, 61, 129 내지 134, 531)

wma 형식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wma 형식의 녹음파일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라) 녹취록(순번 407)

녹취록(순번 407)은 수사보고(순번 406, 증거기록 2,262면)에 의하면 mp3 형식의 음성 파일을 녹취한 것으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 mp3 형식의 음성파일에 대하여는 원본파일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CCTV 영상파일(순번 62, 480의 일부)의 증거능력

가) 원심의 판단

CCTV 영상파일은 피고인 2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복제되었는데 그 각 과정에서 조작 또는 변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CCTV 영상파일의 원본은 이미 삭제되어 증거로 제출된 사본이 원본과 과연 동일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대검찰청의 영상감정회보 기재는 ‘조작에 대한 특이점을 찾기는 어려우나 원본 녹화기기가 제출되지 않아 조작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독은 어렵다.’라는 내용인바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조작이나 변개가 없었음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원본과의 동일성 또는 무결성을 입증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파일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앞서 2. 라. 3)의 가)항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TV 영상파일의 경우 이미 원본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CCTV 영상파일이 제출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4가 (상호 3 생략)카페에서 피고인 2에게 은박지로 싼 돈뭉치를 건네준 시기는 2015. 5. 17.로, 피고인 2는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5. 6. 3. 자기가 운영하던 위 (상호 3 생략)카페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자기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였고, 2016. 6. 10. 선관위 직원 공소외 7에게 위 USB 메모리를 임의제출하여 공소외 7이 위 CCTV 영상파일을 단속용 노트북에 저장하였으며, 2016. 6. 17. 선관위 직원 공소외 8이 위 CCTV 영상파일을 CD에 복사·저장하였고, 선관위는 2016. 6. 20. 피고인들을 고발하면서 위 CD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2는 2015. 5. 23. 피고인 1과 결별한 다음 2015. 5. 말경 (상호 3 생략)카페 개업 당시 위 CCTV를 설치하였던 공소외 9에게 ‘포스 관련하여 사용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상호 3 생략)카페로 불렀고, 공소외 9는 2015. 6. 3.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500만 원을 건네준 부분의 CCTV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 2에게 주었다(공판기록 1,716면).

(3) 피고인 2가 임의제출할 당시의 CCTV 영상 파일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대검찰청의 영상감정회보에 의하면, 선관위가 피고인 2로부터 제출받은 위 CCTV 영상에는 아무런 조작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달리 CCTV 영상 중 일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1도 검찰에서 “CCTV 자료도 한 달 이상 보관되지 않는데 저와 결별 이후 CCTV를 다운로드 받아 협박용으로 준비한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CCTV 영상 파일이 조작되었다고 진술한 바는 없었다. 한편 사인인 임의제출자는 원본과 동일한 상태로 저장·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위 CCTV 영상 파일의 증거가치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4) CCTV 영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의 제한이 있고, 공소외 9는 원심 법정에서 “CCTV 영상은 녹화된 날로부터 한두 달 정도 가고, 다운로드 받지 않은 파일은 한두 달이 지나면 저절로 삭제된다.”고 진술하였으므로(공판기록 1,715면),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을 도과하여서는 원본(CCTV 자체에 내장된 녹화영상이라 할 것이다)을 제출하거나 원본과의 비교를 통해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판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5)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선관위 위원, 직원에 대하여 조사권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관위 위원 또는 직원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데 그치고, 수사기관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취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선관위에는 위 CCTV 영상 파일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같은 무결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5) 피고인 2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순번 428) 및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04)

변호인은 증거능력 없는 문자메시지 내용, 메모지 내용(순번 73), 녹취록(순번 347), 녹취서(순번 129-132, 134번), 녹취서(순번 16)를 제시받고 한 피고인 2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부터 얻은 제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제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제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제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 2는 녹취서를 제출받고도 임의로 진술하였고,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까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와 제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의 인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의 자백 진술이 피고인 1의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2의 자백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1의 입당원서 모집 관련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위반

(1) ‘당내경선’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선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당내경선’은 ‘선거’와 문언적으로 구별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정 당시에는 당내경선이라는 제도가 없어 당내경선까지 규율하려는 입법취지가 없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선거’란 ‘공직선거’만을 의미하고, 당내경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이 국가공무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의6 제1항이 국가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의 ‘선거’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당내경선과 같이 공직선거를 위하여 정당 내부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활동까지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의 ‘선거’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 추천이 인정되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선거·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 지방의회선거까지 정당추천이든 무소속이든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으므로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즉, 정치적 성격을 띤 선거라면 그것이 전국 규모의 선거이든 특정 집단·지역내 선거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선으로서 정치적 성격의 선거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의 ‘권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권유 운동’이란 단순한 ‘권유’ 내지 ‘권유 행위’에서 나아가 이른바 캠페인(campaign), 즉 조직적, 계획적,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1의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소극적, 수동적 행위에 불과하여 권유 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권유 운동’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권유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은 모두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권유하는 것’과 ‘권유 운동’은 동일한 의미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권유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속적인 활동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이를 달리 본다면, 지방공무원은 ‘권유 운동을 포함한 권유하는 것’이 일절 금지되지만, 국가공무원은 ‘권유 운동’만 금지되고 ‘권유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인데,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방공무원보다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무원 자기 자신’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의 ‘특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공무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지지하기 위한 입당 권유 운동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자기 자신의 선거에 중립성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공무원 자기 자신은 ‘특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타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입당 권유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하는 행위이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의 공직선거 출마를 위하여 현직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지하기 위한 입당 권유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직을 퇴직한 후에 정치운동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지지하기 위한 입당 권유 운동을 할 수도 있는 이상, 적어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 치러질 자기 자신의 선거라고 하여도 중립성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입당 권유 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지위를 이용하여’ 입당 권유 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상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축소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는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그 자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변호인은,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의3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경선운동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1.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군 선거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에 갈음하여 당원 30%, 일반국민 70%를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살피건대,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나,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은 여론조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상대방이 우연히 전화를 받아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므로 그 응답자에게 ‘투표권(權)’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응답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더라도 그 지지의사가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표본을 기초로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성별, 연령별 통계처리를 거쳐 반영된다. 이처럼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은 그 방식이나 결과, 대상자 선정, 응답이나 투표율, 오차 범위 등에 있어서 투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구별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각호에 의한 경선운동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 경선운동방법은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각호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의 응답자 표본이 무작위로 정해지므로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민 전부에 이르게 될 수 있어 그 경선운동방법은 그보다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이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경선운동 과정에서의 인지도 제고 활동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당내경선방법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은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자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쟁 후보자에 비하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등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처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하는 경우에 그 경선후보자가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7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1)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당내경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또한 당내경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선운동기간 위반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이 금지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당내경선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사전경선운동 또한 금지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무원 자기 자신의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의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마. 1) 가) (3)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경선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경선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장차 있을지 모를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36 판결 참조), 경선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은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2015. 9.경까지는 ☆☆▽▽▽▽청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2015. 11. 12.경까지는 공소외 10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5. 12. 1.경 □□□당에 입당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선거활동을 하지 못하였지만, ☆☆▽▽▽▽▽▽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로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는 위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시 피고인 1의 상황

(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피고인 1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2014년경 ◎◎◎◎부◁◁◁◁◁◁◁단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2015. 2. 말경부터 ☆☆▽▽▽▽▽▽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5. 9.경 공직에서 퇴직하여 2015. 10. 1. ▷▷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피고인 1은 2015. 12. 1.에야 □□□당에 입당하였다.

(나) 공소외 10의 재판 경과

공소외 10은 □□□당 소속의 제14, 16, 18, 19대 4선 국회의원(○○시·△△군 지역구)으로 ○○·△△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었다. 그런데 공소외 10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른바 철도비리 사건으로 2014. 8.경 기소되었고, 2015. 1. 30.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1079 판결), 그 후 2015. 7. 24.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493 판결), 2015. 11. 12. 상고기각(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174 판결)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공소외 10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차기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피고인 1도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 △△지역에서 출마 가능성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하마평에 오르고는 하였다.

(다) 공소외 10과의 관계

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제가 ◎◎부 과장을 할 때, 공소외 10이 소관위 상임위원장이었고, 소관위 상임위원장은 해당 부처 장관과 같이 거의 직속상관이다. 공소외 10은 저한테 거의 아버지 같이 지냈다. 제가 요직에 가는 데 도움도 주셨고, 위원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이 있는 자리이다. 장관과 같은 자리인데요. 수시로 불러서 다른 차관 앞에서 칭찬도 하고 저는 공소외 10 의원과 너무너무 친한 관계이다. 공소외 10이 있는데 제가 나중은 모르겠지만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소외 10이 제게 각별히 잘 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공판기록 3,353, 3,385면). 따라서 피고인 1은 공소외 10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 2와 피고인 5는 2014. 11. 30. 아래와 같이 피고인 1의 훈장 수여에 관하여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소외 10 측에서 불편하게 느낄 것에 대해서까지 걱정하였다(순번 543-1). 피고인 4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제가 공소외 10 최측근들로부터 ‘피고인 1이 ○○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들은 내용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412면).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돕던 최측근들은 모두 피고인 1이 공소외 10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2: ♡♡이 훈장탄거 프랭카드 걸면 어떨까 피고인 5: 노노노~~~~~피고인 2: 효과가 있지 않을까 피고인 5: 잠행하고 우리끼리 암행하고 활동하는게 지금은 더 나. 대놓고 그러다 공소외 10 의원 측에 눈엣가시되면 이상한 패가 될 듯... ♡♡이도 잘 알 듯싶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0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5. 9. 17. 공소외 10의 딸 공소외 11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순번 343, 1,735면)를 보냈는데 그 무렵까지도 공소외 10 측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가 의원님 거취결정 전까지는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강사도 아니고 제대로 대우 받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언론이 떠드는거는 저와 무관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지저분한 분위기에 정치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진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거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감사합니다.누님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재기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제가 의원님께 도전 안합니다. 그리고 만일 의원님이 정치를 못하시는 경우에도 계속 존경하고 모시겠습니다. 의원실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누님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가겠습니다.

(라)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

공소외 10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 및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는 현직 의원이 출마하지 않게 되어 신인 정치인인 피고인 1로서도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공소외 10이 □□□당으로부터 전략 공천을 받은 것과 달리 지지율이 비슷한 여러 후보가 경쟁할 경우 경선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1은 ○○시장으로 재직하였던 경쟁 후보자 공소외 12 등과 달리 ○○, △△ 지역을 떠나 오랜 기간 생활해왔기 때문에 얼굴 알리기의 필요성이 더욱 컸다.

(마) 언론보도 및 이에 대한 대응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1은 2015. 8.경에는 출마권유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하였고, 2015. 10.경에는 퇴임 후 대학에서 강의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였으나, 이러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피고인 1의 내심의 의사와 일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 당시 피고인 1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

(가) ●●● ●● 밴드 개설 등

피고인 1은 자기가 인터뷰한 기사 및 TV 인터뷰 등의 시청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냄으로써 자기를 홍보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14. 8.경 ○○ 지역 초등학교 79년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 ●●’라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 네이버 밴드는 동기생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용도였고 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2.경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관계가 불편해져 피고인 2의 지인들이 눈치를 보느라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으므로 겉으로라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둘이 투탁거리고 그랬어도 대의를 위해서는 참는구나, 감정 컨트롤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의미로 그냥 한 번 하라는 거야. (중략) 몇 명만 데리고 와서 딱 사진 찍고 밴드에, 야! ♡♡이 그래도, 이 얘기 하나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다(순번 407, 증거기록 2,282면). 그렇다면 위 ‘●●● ●●’ 네이버 밴드는 단순한 친목용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피고인 2의 동기생들로 하여금 피고인 1을 지지·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주말마다 지역 행사 참석

피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0.경부터 입당원서 모집 시기까지 각종 체육대회 등 ○○ 및 △△ 지역의 행사장에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참석하였던 행사는 ○○뿐만 아니라 △△에도 미쳤는데, 이는 피고인 1의 선거구와도 일치한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는 저와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쉬고 싶은 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하면서도 원심 법정에서 “고향에 돌아오면 아는 사람이 1명도 없었는데, 피고인 2를 통해서 초중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351면). 따라서 피고인 1의 ○○ 및 △△에서의 대외활동은 주로 피고인 2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1은 선거구민들에게 교부한 명함이 선거운동용이라는 점은 부인하였으나, 행사장을 다닐 때마다 수백 장의 명함을 소지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검찰에서 “○○에 제 명함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에서 아예 제작을 해달라며 부탁했다.”고 하면서(순번 508, 증거기록 3,004면) ○○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쓰던 것과 별도로 명함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014. 8. 14.피고인 1: 새로 발견한 어플소개입니다. 모바일명함만들어보세요 (인터넷 주소 생략)2015. 1. 17.피고인 2: 명함 챙경오세요.2015. 1. 28.피고인 2: 빨리 좀 와라.ㅠ 와서 명함은 나중에 주고 악수부터하시게.2015. 4. 26.피고인 1: 잊지말고 명함 주문 해피고인 2: 넵!

(다) 식사자리 참석

아래에서 살펴볼 기부행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동행하면서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다.

나) 피고인 1이 입당원서 모집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2의 입당원서 모집을 말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입당원서 모집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입당원서 모집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공소외 10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당내경선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 한하여만 투표권이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2016. 4. 13. 실시되었고, 이를 위한 당내경선은 2016. 3. 11.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늦어도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5. 9.경까지는 피고인 1을 지지할 수 있는 책임당원 모집이 완료되어야만 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모집한 입당원서는 주로 2015. 7.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당▲▲도당에 접수되어 그 무렵 입당원서 작성자들의 당원가입이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당원서 모집은 경선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1의 입당원서 모집 독촉전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입당원서 모집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 1로부터 ‘입당원서에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는 ‘여성 당원이 부족하다’는 등 성비 구성에 관하여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3의 입당원서 접수

피고인 2는 입당원서를 모집하여 공소외 13, 공소외 14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13이 □□□당▲▲도당에 제출하였다. 공소외 13은 청주에 사는 피고인 1의 지인으로, 피고인 1, 피고인 5, 공소외 13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지만, 공소외 13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차를 운전해주어 처음 보게 되었고, 피고인 1로 인해 안면이 있을 뿐 친분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14는 피고인 1의 선거운동 직전까지 피고인 1의 수행기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3이 입당원서를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13이 자기도 여기저기서 부탁을 받고 있고 청주에 갖다 내야 된다고 했다. 그 분이 다른 사람 것도 받아서 대신 접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건네는 부분도 가르쳐줬다. 본인이 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모아서 자기가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저는 거기에 큰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358면). 공소외 13은 검찰에서 “피고인 2가 2015. 7.경 전화해서 ‘□□□당 입당원서 좀 도당에 접수해달라’고 부탁하여 입당원서를 받아 접수했다. 제가 부탁한 것은 아니다. 그 후 2015. 8.경 카카오톡으로 입당원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어 그 사진을 보고 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했다. 피고인 2가 직접 팩스로 보내기도 했다. 공소외 14로부터도 입당원서를 접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다. 제가 오빠 공소외 15로부터 입당원서 취합 부탁을 받아 공소외 14에게도 이를 부탁했다. 그래서 공소외 14가 본인이 모집한 입당원서 20~30장을 저에게 접수해달라며 건네주었다. 피고인 1로부터 부탁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순번 501, 증거기록 2,869-2,871면). 공소외 14는 검찰에서 “2015. 7.경 누나 공소외 16이 연락을 하여 주말에 피고인 1 운전 좀 해주라고 했다. 2015. 7. 말경부터 8. 초경까지 공소외 13이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했다. 2015. 8. 초경 공소외 13이 ‘피고인 2가 입당원서 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받아오라’고 하여 피고인 2가 모집한 입당원서를 공소외 13에게 전달한 적 있다. 그 후 피고인 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502, 2,882-2,891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13에게 직접 입당원서를 갖다 주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혹은 공소외 14를 통하여 입당원서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15. 5. 24. 이후 피고인 2의 입당원서 모집은 피고인 1과 무관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15. 5. 23. 결별함으로써 단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15. 5. 23. 결별하였고, 그 후인 2015. 6. 26. 피고인 2가 아래와 같이 대화함으로써 피고인 1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었고, 또 그 무렵 공소외 17의 행사장에 참석하는 등 다른 후보의 선거활동에도 관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작성된 입당원서는 피고인 1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5. 6. 26.피고인 2 : 공소외 18아.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거 싫다. 협조 좀 해서 이번 기회에 갑질의 버릇을 고쳐주는 게 우리의 도리 같다.피고인 2 : 밴드의 모든 건 ♡♡이와 관계없이 우리 멤버들하고 움직일거니 그리 알고 계시게. 출장 왔어.

그러나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2015. 5. 24. 결별 이후에도 연락했다. 텔레그램을 활용한 적 있다.”고 하였고(공판기록 1,511면), 피고인 1도 당심 법정에서 “한때 텔레그램을 사용한 적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6. ~ 7.경에도 입당원서를 받았는데 피고인 1과의 다툼은 친구끼리 사소한 것이었고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416면),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둘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은 2015. 5.말쯤 알았고 둘 사이에서 중재를 했다. 피고인 2하고는 계속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1,674면), 위 ‘(3) 공소외 13의 입당원서 접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았던 시기에도 피고인 1과 직접 연락하거나 또는 피고인 5를 통하여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공모관계가 2015. 5. 23.경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15. 5. 23. 공모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① 입당원서에 기재된 일자가 실제 입당원서 작성일자보다 앞당겨 기재되었다는 주장, ② 위와 같이 기재된 날짜 부분의 필체가 모두 동일한데, 이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결별 시점 이전으로 앞당겨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이름을 앞세워 다른 후보를 위하여 입당원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과 변호인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이름을 앞세워 입당원서를 모집한 다음 경쟁 후보 측에 제출함으로써 공을 세우기 위하여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입당원서를 모집하도록 한 사람(입당원서 모집자)들은 피고인 2만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거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모두 알고 있더라도 피고인 2와 더욱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이름을 팔아 입당원서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1과 변호인은, □□□당(■■■■당)의 당원명부에는 추천인으로 ‘피고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후보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1은 2015. 9.경에야 ☆☆▽▽▽▽▽▽청장을 퇴직하였고 2015. 12. 1.에야 □□□당에는 입당하였으므로, 현직 고위공무원인 피고인 1을 추천인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편 피고인 1과 변호인은, 피고인 2가 2015. 5. 24. 피고인 1과 결별한 다음부터는 경쟁 후보자인 공소외 17 측을 지지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공소외 17’을 추천인으로 기재한 입당원서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원명부의 추천인란에 추천인이 ‘공소외 10’으로 다수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당(□□□당)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공소외 10이 해당 선거구의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천인이 ‘공소외 12’로 기재된 입당원서의 경우에도 입당원서 작성자가 이중으로 작성하여 중복으로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2를 지지하여 공소외 12를 위한 입당원서를 모집하였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천인이 ‘공소외 12’로 기재된 입당원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2는 자기가 모집한 입당원서를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3에게 전달해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후보자들에게 ‘자기가 입당원서를 이만큼이나 모았다’고 과시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이름을 내세워 모집하였던 것이라면, 모집한 입당원서를 경쟁 후보자 측이 아닌 공소외 13, 공소외 14에게 전달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 입당원서 모집자들 및 작성자들은 ‘피고인 1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의사로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피고인 1이 경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입당원서 작성자들도 피고인 1을 지지하거나 경선을 돕기 위해 작성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선운동’도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장차 있을지 모를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신분, 공소외 10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정을 드러낼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1이 직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1, 피고인 2의 입당원서 모집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되려면 명목,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하여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당 국회의원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입당원서를 모집할 때 피고인 1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그 모집행위가 피고인 1의 경선승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개별적인 입당원서 모집행위별로 경선운동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마) 입당원서 모집행위에 대한 개별적 판단

(1) 공소외 19가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20공란피고인 2(도장)기존2015. 8. 2.공소외 13공소외 19공란피고인 2(도장)기존-공소외 10(피고인 2), 공소외 13공소외 21공란피고인 2(도장)당원명부에 없음공소외 22공란피고인 2(도장)기존2015. 8. 2.공소외 23, 공소외 13공소외 24공란피고인 2(도장)2015. 7. 31.-공소외 13공소외 25공란피고인 2(도장)2015. 7. 31.2015. 8. 2.공소외 13공소외 26공란피고인 2(도장)2015. 8. 2.-공소외 13공소외 272015. 6. 12.피고인 2(도장)2015. 7. 17.2015. 7. 18.공소외 10(피고인 2), 공소외 28공소외 29공란피고인 2(도장)2015. 7. 31.-공소외 13공소외 30공란피고인 2(도장)2015. 6. 19.해지공소외 12(공소외 31), 공소외 13

공소외 19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이 내 친구인데 입당원서를 써주면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니 써줄 수 있으면 써달라고 했고 그 사람들에게 피고인 1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피고인 1 이름만 언급하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순번 490, 증거기록 2,616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전화로 ‘아는 사람 몇 명 모아줬으면 좋겠다, 피고인 2를 만나보라’고 했다. 2015. 6. ~ 7.경 더울 때 피고인 2로부터 입당원서 양식을 받았다. 입당원서를 받을 때 ‘이것 하나 좀 써달라’고만 얘기했고 피고인 1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68면).

공소외 24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1, 공소외 30, 공소외 29, 공소외 22, 공소외 20은 각 경찰에서 “공소외 19가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 1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76면, 순번 150, 증거기록 1,126면, 순번 161, 증거기록 1,160면, 순번 298, 증거기록 1,675면, 순번 301, 증거기록 1,680면, 순번 342, 증거기록 1,733면). 공소외 27은 경찰에서 “공소외 19,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 공소외 32의 부탁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순번 171, 증거기록 1,187, 1,188면), 당원명부의 추천인으로 피고인 2가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입당일자가 2015. 7. 17.로 이때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결별한 다음 다시 연락하게 된 시기이어서 피고인 2가 소극적으로 관여하던 시기였고, 그 무렵 입당원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공소외 13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공소외 19도 검찰에서 “공소외 27은 저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또 입당원서를 써줘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공소외 30이 작성한 입당원서는 당원명부의 추천인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쟁후보인 공소외 12가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당일자가 2015. 6. 19.로 이때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일시적으로 결별하였던 시기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9는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외 19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9, 공소외 30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외 33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33공란공소외 33기존2015. 8. 7.공소외 34공소외 35공란공소외 33기존2015. 8. 7.공소외 10, 공소외 33공소외 36공란공소외 33당원명부 없음공소외 37공란공소외 33당원명부 없음

공소외 33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두 사람으로부터 입당원서 모집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2는 ‘국회의원 나오니까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피고인 1은 ‘원서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신경 써서 해달라’고 했다. 가족들한테 그냥 선배가 한다고 하니까 좀 써주겠다고만 했고, 피고인 1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15면).

공소외 33이 모집한 입당원서는 본인 및 그의 아버지(공소외 35), 아들(공소외 36), 처(공소외 37)의 것으로, 공소외 37은 “남편 공소외 33이 입당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공소외 33이 입당원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공소외 36은 “아버지 공소외 33이 자신에게 □□□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여 작성하라고 허락한 것”이라고만 각 진술하였는바(순번 340, 증거기록 1,731면), 공소외 33이 모집한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의 입당원서는 모두 공소외 33 1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외 33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33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외 38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387. 21.본인2015. 7. 31.2015. 8. 2.공소외 13공소외 397. 22.공소외 392015. 7. 4.-공소외 12(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38공소외 437. 21.공소외 38기존기존공소외 38공소외 447. 21.공소외 382015. 7. 31.2015. 8. 2.공소외 38공소외 457. 23.공소외 38기존2015. 8. 2.공소외 38

공소외 38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제게 전화해서 □□□당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입당원서가 많이 필요하니 받아달라고 했는데, 미루고 있다가 2015. 7. 21.경 피고인 1이 재차 연락을 하여 ‘지난번에 부탁한 입당원서 좀 많이 받았느냐’고 독촉하여 모집했다. 피고인 1로부터 독촉받기 1달 전쯤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을 돕기 위해서는 입당원서를 모집해야 된다, 다른 후보들도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아는 동창 피고인 1이 ◎◎부에 근무하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니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503, 증거기록 2,902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2로부터 부탁을 받았으나 미루고 있었는데, 여름쯤 피고인 1로부터 ‘시일이 급박하고, 저기한 것처럼 계속 빨리 좀 받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경선에 필요하다는 얘기는 피고인 1로부터는 듣지 않았으나 여러 곳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입당원서를 모집할 때 ‘피고인 1의 경선에 유리하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얘기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98면).

그러나 공소외 39, 공소외 43, 공소외 45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8이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피고인 1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422, 증거기록 2,430면, 순번 153, 증거기록 1,139면, 순번 427, 증거기록 2,437면). 공소외 44에 대하여는 입당원서 작성이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순번 423, 2,432면).

그렇다면, 공소외 38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38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소외 39,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공소외 46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466. 20.피고인 2(도장)당원명부 없음공소외 477. 2.공소외 462015. 7. 31.탈당공소외 46공소외 48공란공소외 46기존2015. 8. 2.공소외 10, 공소외 46공소외 49공란공소외 462015. 7. 31.2015. 8. 2.공소외 46공소외 50공란공소외 462015. 7. 31.2015. 8. 2.공소외 46공소외 517. 7.공소외 462015. 8. 1.2015. 8. 1.공소외 46, 공소외 52공소외 537. 7.공소외 462015. 8. 1.2015. 8. 1.공소외 46공소외 547. 7.공소외 462015. 8. 1.2015. 8. 1.공소외 46공소외 557. 22.공소외 46기존탈당공소외 10, 공소외 46공소외 567. 2.공소외 46기존2015. 8. 2.공소외 10, 공소외 46공소외 577. 2.공소외 46기존해지공소외 10, 공소외 46공소외 587. 14.공소외 462015. 7. 31.2015. 8. 2.공소외 46

공소외 46은 검찰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가게로 찾아와서 셋이 같이 앉아 있을 때 피고인 2가 입당원서 양식을 건네주면서 ‘♡♡이가 경선하는 데 필요하니까 받아달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 1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당원이 많아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2가 ‘입당원서 모집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하여 그때부터 부랴부랴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이다. 입당원서를 모집하면서 피고인 1이 제 친구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했으나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나(순번 492, 증거기록 2,664-2,668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2015. 6. ~ 7.경 자신이 운영하는 배터리 가게에 왔다. 피고인 2가 입당원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있을 큰 일… ○○에서 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입당원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고, ‘몇 장 있으면 다오, 내가 받아주마’라고 말했다. 피고인 1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입당원서를 받을 때 피고인 1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거나 몇몇 사람에게는 피고인 1이 친구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40면).

공소외 58은 경찰에서 “공소외 46이 이번에 피고인 1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데 장애인들끼리 힘을 모아 밀어주자며 입당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166, 증거기록 1,172면), 공소외 56은 경찰에서 “공소외 46이 찾아와서 □□□당 입당원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여 왜 받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1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친구인데 현재 ▽▽▽▽청장이고 사람이 괜찮고 똑똑하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68, 증거기록 1,177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6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입당원서 작성자 공소외 56, 공소외 58에게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자기의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외 46, 공소외 56, 공소외 58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소외 48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46이 아는 분이 나오신다고 □□□당 당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름을 말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753면), 공소외 55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80면). 공소외 51은 원심 법정에서 “이름은 알지 못하고 얼굴만 아는 선배(공소외 46)가 ‘피해 안 가니까 이것 좀 써줘’라고 해서 써준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747면), 공소외 50은 경찰에서 “공소외 46이 찾아와서 □□□당에 입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가 입당하겠다고 하자 공소외 46이 입당원서 양식을 가져와 저한테 주어 제가 직접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순번 198, 증거기록 1,298면), 공소외 47, 공소외 54, 공소외 49는 모두 공소외 46의 부탁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점만 인정하였다(순번 159, 160, 417). 공소외 53, 공소외 57에 대하여는 입당원서 작성이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순번 414, 2,418면). 그렇다면,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7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공소외 59가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60공란공소외 592015. 7. 31.탈당공소외 59공소외 597. 27.피고인 2(도장)2015. 7. 31.-피고인 2

공소외 59는 검찰에서 “2015. 여름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선거에 나올 때를 대비하여 입당원서를 모아달라고 하여 저와 공소외 60의 것을 받아주었다. 공소외 60에게 피고인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장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1에 대한 홍보·지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93, 증거기록 2,689면), 공소외 60 또한 “공소외 59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60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59에게 넘겨주었고 공소외 59가 동창인 피고인 1 후보를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28, 증거기록 1,717면). 그렇다면 공소외 60, 공소외 59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공소외 61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626. 22.피고인 22015. 8. 27.탈당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637. 20.피고인 22015. 8. 7.탈당공소외 64공소외 616. 22.피고인 22015. 8. 27.탈당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657. 23.공소외 61당원명부 없음공소외 667. 23.피고인 22015. 8. 7.탈당피고인 2공소외 677. 23.공소외 612015. 8. 7.탈당공소외 64

공소외 61은 검찰에서 “2015. 3. ~ 4.경 피고인 2로부터 입당원서 부탁받은 적 있고, 그 후 피고인 1로부터도 전화로 입당원서 부탁받은 적 있다. 마감일이 7. 말경이라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입당원서를 받아서 피고인 2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1이 ‘여자가 부족하다’면서 여성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했다. 피고인 2가 ‘♡♡이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피고인 1 지지해줄 수 있는 당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에게는 피고인 1을 도와주기 위해 입당원서를 써줘야 한다고 말했고, 어머니 입당원서는 알아서 썼으며, 미용실 직원들에게는 피고인 1이 내 친구인데 도와주려고 하니까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91, 증거기록 2,638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2가 당원모집을 부탁하면서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게 피고인 1을 도와주자’고 말했다. 피고인 1이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입당원서를 내고 입당을 하면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얘기도 했으나, 실제로 대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1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국회의원도 나올 것 같으니까 도와줄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면서 모집했다. □□□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원서를 낸 것은 아니고, 피고인 1을 도와주려고 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11면).

공소외 62는 경찰에서 “작년 여름 7.경 애기 아빠(공소외 61)가 친구인 피고인 1 씨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입당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써달라고 하여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38, 증거기록 1,058면). 그러나 공소외 67은 경찰에서 “아버지 공소외 61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만 진술하였고(순번 140, 증거기록 1,067면), 공소외 66, 공소외 65(◆◆◆)는 경찰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 부장님 공소외 61이 입당원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겁니다. 그냥 친구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여 좋은 생각으로 써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순번 139, 증거기록 1,063, 순번 141, 증거기록 1,071면), 공소외 63(공소외 61의 모)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63 이름으로 □□□당 입당원서가 작성된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797면), 공소외 61도 공소외 63을 대신하여 입당원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1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62에게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자기가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62, 공소외 61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공소외 63,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공소외 68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57.공소외 682015. 8. 4.2015. 8. 5.공소외 68공소외 697. 28.피고인 22015. 7. 31.탈당피고인 2공소외 707. 27.공소외 68당원명부 없음공소외 68공란공소외 68기존2015. 8. 5.공소외 68공소외 717. 27.공소외 682015. 8. 4.2015. 8. 5.공소외 68공소외 72공란공소외 68기존2015. 8. 5.공소외 10, 공소외 68공소외 737. 27.공소외 68기존2015. 8. 5.공소외 68공소외 747. 27.공소외 682015. 8. 4.해지공소외 68공소외 75공란공소외 682015. 8. 4.2015. 8. 5.공소외 12(공소외 76), 공소외 68

공소외 68은 원심 법정에서 “2015. 3. ~ 4.경 동문회 임원회의에서 입당원서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 2가 얘기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피고인 1이 입당원서를 모집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동문 중에서 총선에 나올 사람이 피고인 1 말고도 공소외 77, 공소외 78 등이 더 있었다(이 둘은 ★★당 쪽으로 생각했다). 직원들에게 ‘우리 동문이 입당원서가 필요하니까 작성해달라’고 했다. 피고인 1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모집한 입당원서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23면).

공소외 69는 원심 법정에서 “임원회의에 늦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입당원서를 쓰고 있기에 입당원서를 썼고, 공소외 68이 ‘동문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768면),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과 모르는 사이이고, 공소외 68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입당원서만 좀 써달라고 했다. 피고인 1의 존재는 국회의원 당선되고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92면). 공소외 73(공소외 68의 처), 공소외 71, 공소외 70은 경찰에서 “공소외 68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 □□□당 입당에 관심이 있던 차에 아버지가 입당원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334, 증거기록 1,724면, 순번 155, 증거기록 1,147면, 순번 156, 증거기록 1,150면), 공소외 74(순번 164, 증거기록 1168면)는 공소외 68의 부탁을 받아 작성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공소외 75는 “공소외 68의 부탁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해준 적 있으나, 누구를 위한 입당원서인지 들은 적 없고, 저는 그로부터 몇 년 전에 공소외 12를 지지하는 공소외 76이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준 적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가 제39호)를 제출하였다. 공소외 72만이 경찰에서 “공소외 68이 □□□당 입당원서 썼냐고 묻기에 안 썼다고 답하면서 입당원서 하나 달라고 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다. 동문 후배인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에 나올 것이고 □□□당 경선에 도움을 주고자 쓰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순번 177, 증거기록 1,213면), 앞서 본 공소외 68의 진술과 같이 당시에는 피고인 1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동문이 있었기 때문에 동문회 차원에서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외 68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입당원서를 모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공소외 68이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입당원서를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문회 임원으로서 □□□당에 입당할 불특정 동문을 돕는 차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소외 68로부터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피고인 1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공소외 5,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68,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8) 공소외 79가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79공란피고인 22015. 8. 27.-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80공란피고인 2(도장)2015. 8. 27.-공소외 10(피고인 2)

공소외 79는 검찰에서 “피고인 2의 부탁으로 저와 제 처의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2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고인 1을 지지하여 줄 당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처에게는 피고인 1이 친구인데 선거에 출마할 것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95, 증거기록 2,727면), 공소외 80은 “가을경 남편인 공소외 79가 입당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하여 남편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93, 증거기록 1,665면). 그렇다면 공소외 79, 공소외 80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9) 공소외 18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81공란공소외 182015. 8. 1.탈당공소외 18공소외 185. 12.피고인 22015. 8. 24.탈당공소외 82, 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83공란공소외 182015. 8. 1.2015. 8. 1.공소외 18공소외 845. 12.피고인 22015. 8. 27.2015. 8. 27.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85공란공소외 182015. 7. 31.2015. 8. 2.공소외 18

공소외 18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 1이 입당원서를 신경 써달라고 했다. 피고인 2로부터 부탁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순번 80, 증거기록 470면), 검찰에서부터는 “피고인 1, 피고인 2 모두로부터 부탁받았다. 2015. 6. ~ 8.경 모집하였다. 처음에는 2015. 3. ~ 4.경 피고인 2로부터 받았는데 피고인 2가 무엇 때문에 입당원서를 모집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1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야 경선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나중에는 2015. 6.경 피고인 1로부터 ‘입당원서 좀 신경 써달라’고 ‘여자들은 당비에 민감한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순번 486, 증거기록 2,528면), 원심 법정에서도 “2015. 8. 무렵 피고인 1이 입당원서를 써달라는 것은 아니고, ‘입당원서에 신경 좀 써달라’고 지나가는 식으로 말했다. □□□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당비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2015. 3. ~ 4.경 피고인 2가 경선 얘기, 피고인 1 얘기를 하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해달라고 했다. 당원으로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써달라고 하기도 했고, ‘피고인 1이 내 친구인데 앞으로 국회에 출마할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만일 경선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 1의 경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1이 경선에 대해 언급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67면).

공소외 84는 원심 법정에서 “2015. 5.경 공소외 18과 함께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이 경선에 나온다, □□□당에 입당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입당원서를 써줬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42면). 공소외 18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84에게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자기도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외 18, 공소외 84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입당원서 작성자 공소외 81, 공소외 83, 공소외 85가 공소외 84로부터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거나 이를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외 81, 공소외 83, 공소외 85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공소외 86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877. 20.공소외 862015. 7. 31.2015. 8. 2.공소외 86공소외 887. 20.공소외 862015. 7. 31.2015. 8. 2.공소외 86공소외 897. 23.공소외 382015. 7. 31.2015. 8. 2.공소외 38공소외 907. 21.공소외 38당원명부 없음공소외 917. 23.공소외 862015. 8. 7.2015. 8. 7.공소외 86공소외 927. 20.공소외 862015. 7. 31.2015. 8. 2.공소외 86공소외 867. 21.피고인 2(도장)2015. 7. 31.2015. 8. 2.공소외 13공소외 937. 20.공소외 862015. 7. 31.2015. 8. 2.공소외 86공소외 947. 23.공소외 38당원명부 없음

공소외 86은 검찰에서 “2015. 7. 중순경에 피고인 1로부터 전화가 와서 ‘동료 택시기사들로부터 □□□당 입당원서를 많이 받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당 공천을 받으려면 경선을 해야 하는데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때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2015. 7. 말경 입당원서를 모집하여 피고인 2에게 주었다. 피고인 2로부터 부탁받은 것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487, 증거기록 2,556면), 원심 법정에서 “2015. 7. ~ 8.경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피고인 1한테 전화를 한 번 받았다. '그냥 입당원서 좀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알았다고만 했다. 피고인 2로부터 부탁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1이 입당원서 얘기를 하면서 '경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받아주셨으면…' 그러기에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받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다.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할 때 ‘□□□당 경선 때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1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61면).

그러나 공소외 93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86이 피고인 1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55면), 공소외 88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86이 ‘경선에 나올 것 같으니까 입당원서를 써달라’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야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460면), 공소외 89는 경찰에서 “공소외 86이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20대 국회의원 나갈 후보를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부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152, 증거기록 1,133면), 공소외 87, 공소외 90, 공소외 92 또한 경찰에서 “공소외 86이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1에 관해 이야기하지도 그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순번 145, 증거기록 1,102면, 순번 424, 증거기록 2,433면, 순번 426, 증거기록 2,435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6이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외 86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2, 공소외 93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94는 경찰에서 “공소외 38이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공소외 86이 ‘써 줘도 괜찮다’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1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순번 102, 증거기록 679면), 공소외 91에 대하여는 입당원서 작성이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순번 425, 2,434면), 공소외 86 또한 몇몇 입당원서 작성자에게는 피고인 1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1) 공소외 95가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96공란피고인 22015. 7. 31.-피고인 2공소외 97공란피고인 2(도장)당원명부 없음공소외 95공란피고인 22015. 7. 31.2015. 8. 2.피고인 2

공소외 95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친구가 국회의원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피고인 1을 소개해줬고, (상호 3 생략)카페에서 피고인 2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서 나중에 경선과정에서 전화가 오면 얘기 좀 잘해달라’고 부탁받았고,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대납되지는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경선 관련해서 전화 오면 얘기 좀 잘해달라, 피고인 1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피고인 1로부터 따로 입당원서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98, 증거기록 2,798면, 공판기록 426면).

공소외 9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상호 3 생략)카페에서 공소외 95, 공소외 96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친구 피고인 1이 국회의원 나온다’고 하면서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했다. ‘피고인 1을 지지해 달라, 도와달라’는 말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수사기관 조사 보니까 ‘도와달라, 지지해달라’라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당내 경선이라는 말은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801면), 공소외 97은 ”공소외 95가 어느 날 사무실로 찾아와 □□□당 입당원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218, 증거기록 1,376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95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외 96, 공소외 97, 공소외 95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공소외 98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99공란피고인 22015. 7. 31.-피고인 2공소외 100공란피고인 22015. 7. 31.탈당피고인 2공소외 101공란피고인 2당원명부 없음공소외 102공란피고인 22015. 8. 1.해지피고인 2공소외 98공란피고인 22015. 7. 31.2015. 8. 2.피고인 2

공소외 98은 검찰에서 “2015. 6.경 모집하여 7.경 넘겨주었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당 입당하는 데 입당원서가 필요하니 받아달라’고 했다. 피고인 1로부터는 부탁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당에 입당하려고 하는데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피고인 2가 부탁을 하니까 입당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 입당원서 작성자들이 저와 피고인 2를 모두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말했다. 피고인 1이 전화하여 ‘입당원서를 많이 받았냐’고 물었고 바빠서 많이 받지는 못했다고 했더니 피고인 1이 ‘지금까지 받은 것을 접수해야 하니 피고인 2에게 가져다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497, 증거기록 2,779면), 원심 법정에서 “2015. 4. ~ 5.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당에 입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입당원서가 많이 필요하다. 경선을 할 것도 같다.’고 하면서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했다. 집사람(공소외 99)한테도 ‘피고인 1이 나오니까 좀 도와줘야 된다’고 써달라고 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고인 1을 도와주자’고 했다. 2015. 7. 23. 밤에 피고인 1로부터 전화가 와서 ‘원서 받은 것이 있냐’고 해서 ‘내가 바빠서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받은 것은 있다.’라고 했고, ‘내일 피고인 2를 좀 전해줘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635면).

공소외 99는 “남편이 ‘친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니 작성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순번 179, 증거기록 1,220면), 공소외 100은 “공소외 98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피고인 1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순번 234, 증거기록 1,441면), 공소외 101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98이 ‘피고인 1이 좋은 일 하겠다고 나오는데 돕자고, 같이 도와줄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다. 경선 대비한다는 것은 소문이 돌아서 알았고, 입당원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84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98이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에게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자기도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98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외 102는 “입당원서를 써줄 때 피고인 1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20, 증거기록 2,426면). 그렇다면 공소외 102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3) 공소외 103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104공란공소외 1032015. 8. 1.-공소외 103공소외 105공란공소외 1032015. 8. 5.2015. 8. 5.공소외 103공소외 106공란공소외 1032015. 8. 1.2015. 8. 1.공소외 103공소외 107공란공소외 1032015. 8. 5.2015. 8. 5.공소외 103공소외 108공란공소외 1032015. 8. 1.-공소외 103공소외 103공란피고인 2기존2015. 8. 2.피고인 2공소외 109공란공소외 103기존기존공소외 103공소외 110공란공소외 103당원명부 없음

공소외 103은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입당원서를 많이 받아오라고 했고, 피고인 1을 위한 것이라고 하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했다. 피고인 1이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405면), 공소외 103으로부터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받은 공소외 104, 공소외 108, 공소외 109는 “공소외 103이 그냥 한 장 써달라고 하여 써준 것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거나 피고인 1에 대하여 언급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287, 254, 206).

그렇다면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3, 공소외 109, 공소외 110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4) 공소외 1이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1114. 30.피고인 2기존2015. 8. 27.공소외 10, 피고인 2공소외 15. 12.피고인 22015. 8. 27.2015. 8. 27.공소외 10(피고인 2)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5. 초순경 (상호 3 생략)커피숍에서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2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1이 ‘경선 대비해서, 경선 시에 당원이 많아야 유리하니까 당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2는 많이 모집해오라고 했다. 처(공소외 111)를 입당시켰고 피고인 2가 아는 사람이 거의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모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81, 2,444면, 공판기록 814면). 공소외 111은 “봄에서 여름으로 갈 무렵인 5~6월경 공소외 1과 피고인 2와 같이 ○○시▼▼동 소재 (상호 3 생략)라는 커피집에서 차를 마시는 중에 피고인 2와 공소외 1이 친구인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인데 필요하다고 하여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43, 증거기록 1,085면).

그렇다면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1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 사실을 인식하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하였고 작성자 공소외 111 또한 입당원서가 피고인 1의 선거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공소외 1, 공소외 111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5) 공소외 112가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113공란공소외 112기존2015. 8. 1.공소외 112공소외 114공란공소외 1122015. 8. 1.2015. 8. 1.공소외 112공소외 115공란공소외 1122015. 6. 19.-공소외 12(공소외 31), 공소외 112공소외 116공란공소외 1122015. 8. 1.-공소외 112공소외 117공란공소외 1122015. 8. 1.2015. 8. 1.공소외 112공소외 118공란공소외 1122015. 8. 1.2015. 8. 1.공소외 112공소외 1125. 10.피고인 2기존2015. 8. 27.공소외 10(피고인 2)

공소외 11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입당원서를 모집했다. 2015. 6. ~ 7.경 피고인 1로부터 ‘입당원서가 많이 모자라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아 입당원서를 모집했다. 피고인 1로부터 부탁을 받기 전인 2015. 3. ~ 4.경 (상호 3 생략)카페에서 피고인 2가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고, 피고인 2가 입당원서 모집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피고인 1이 □□□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입당원서 작성자들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말하지 않았다. 2015. 5.경에 입당원서를 받아서 6.초쯤에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82, 증거기록 2,460면, 공판기록 397면).

공소외 113, 공소외 116, 공소외 118은 “공소외 112가 친구인 피고인 1이 출마하니 □□□당 입당신청서를 써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84, 증거기록 1,170면, 순번 165, 증거기록 1,231면, 순번 182, 증거기록 1,240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12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입당원서 작성자 공소외 113, 공소외 116, 공소외 118에게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자기도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외 113, 공소외 116, 공소외 118, 공소외 112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14는 “공소외 112가 남편 공소외 119에게, 공소외 119가 자신에게 순차로 부탁을 하기에 입당원서를 작성해주었다. 특정 후보 지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321, 증거기록 1,704면), 공소외 117은 “공소외 112가 입당원서를 갖고 있어 때마침 □□□당에 가입할 의사가 있어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22, 증거기록 1,706면). 공소외 114, 공소외 117은 피고인 1을 위한 것임을 듣지 못하였고, 공소외 112 또한 몇몇 입당원서 작성자에게는 피고인 1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115는 “공소외 12 지인으로부터 입당원서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공소외 112로부터도 입당원서 작성해달라고 했다. 2천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순번 461, 증거기록 1,288면, 증가 제38호증), 공소외 112 또한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15가 공소외 12에게 □□□당 입당원서를 써준 것은 알고 있었고, 다시 한 번 써 달라니까 써줬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원명부의 입당일자가 2015. 6. 19.로 그 무렵에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결별한 후 자주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시기이므로 피고인 2가 접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외 114, 공소외 115, 공소외 117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6) 피고인 2가 모집한 입당원서

성명입당원서당원명부입당일자추천인입당일자당비납부일자추천인공소외 120공란피고인 2기존-공소외 10, 피고인 2공소외 1216. 16.피고인 22015. 8. 27.2015. 8. 27.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22공란피고인 22015. 7. 31.2015. 8. 2.피고인 2공소외 123공란피고인 2기존-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247. 28.피고인 2기존-공소외 12, 피고인 2공소외 1256. 16.피고인 22015. 8. 27.탈당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267. 28.피고인 22015. 7. 31.2015. 8. 2.피고인 2공소외 2공란피고인 22015. 7. 31.2015. 8. 2.피고인 2공소외 1276. 15.피고인 2당원명부 없음공소외 128공란피고인 22015. 7. 31.2015. 8. 2.피고인 2공소외 1296. 19.피고인 22015. 8. 27.2015. 8. 27.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305. 11.피고인 22015. 8. 27.해지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314. 30.피고인 22015. 8. 27.-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32공란피고인 2당원명부 없음공소외 1335. 20.피고인 22015. 7. 6.2015. 7. 6.공소외 134, 공소외 10(피고인 2)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 경선을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소외 120은 “피고인 2가 전투경찰 출신들의 모임에서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예정이라며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작성해주겠다고 대답하고 작성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 2가 계속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작성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238, 증거기록 1,452면). 공소외 122는 “피고인 2가 친구 피고인 1이 □□□당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입당원서가 많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257면, 증거기록 1,511면). 공소외 125는 검찰에서 “피고인 2로부터 입당 권유를 받았고, 피고인 1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점은 알고 있었다. 저와 공소외 121이 지나가다 피고인 2를 보고 아는 척을 하였더니 피고인 2가 입당원서 양식을 줬다.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21의 것까지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94, 증거기록 2,711면). 공소외 121은 “제 친구인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하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공소외 125가 입당원서를 가지고 있기에 저도 작성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86, 증거기록 1,247면). 공소외 123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에서 큰일을 좀 하려고, ○○에 있는 친구들이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87면). 공소외 126은 원심 법정에서 “2015. 5.경 피고인 2가 제게 ‘진성당원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동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임원들끼리 해서 저도 동문회 임원회의 때 제가 당비납입을 하는 것으로 제 휴대폰 결제로 해서 입당원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1,037면), 아래 바.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30.자 (상호 4 생략)식당 기부행위와 2015. 3. 7.자 (상호 5 생략) 호프집 기부행위에도 참석하였다. 공소외 2는 경찰에서 “2015. 여름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선거 때문에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써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순번 421, 증거기록 2,428면). 공소외 128은 “피고인 2가 입당원서 작성을 부탁하기에 대신 작성하도록 승낙했다.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니 친구지간 도와주자며, □□□당 당내경선 시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을 밀어주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02, 증거기록 1,313면). 공소외 130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35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와서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1이 국회의원에 나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특별히 피고인 1에 대해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순번 142, 증거기록 1,078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당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외 120, 공소외 121, 공소외 122, 공소외 123, 공소외 125, 공소외 126, 공소외 2, 공소외 128, 공소외 130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27은 “2015. 5. ~ 6.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함께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피고인 1을 소개해준 적 있다. 그 후 피고인 2가 혼자 찾아와서 입당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해줬다. 피고인 1이 국회의원에 나온다든가 하면서 부탁을 했던 거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37, 증거기록 1,050, 1,051면). 공소외 129는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작성해준 것으로 피고인 1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37, 증거기록 1,448면). 공소외 131은 당심 법정에서 “2015. 7. ~ 8.경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가입한 것이다. 피고인 2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당 입당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1년 정도 당비 납부를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32는 피고인 2 부탁으로 써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순번 305, 증거기록 1,684면). 또한, 공소외 133은 “피고인 2가 ‘친구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면서 입당원서 하나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해준 것이다. 그런데 전 경찰청장 공소외 17씨 때문에도 입당원서를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순번 196, 증거기록 1,292면), 추천인란에 병기되어 있는 공소외 134가 다른 경쟁 후보자의 입당원서 모집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원명부에는 입당일자가 2015. 7. 6.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5. 7. 중순에야 연락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이때 입당원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124는 “누구의 부탁을 받아 작성하였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순번 200, 증거기록 1,306면), 당원명부에 공소외 12와 피고인 2의 이름이 나란히 추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외 124, 공소외 127, 공소외 129, 공소외 131, 공소외 132, 공소외 133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그 작성자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 작성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을 지지하기 위한 경선운동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7) 소결론

그렇다면,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9, 공소외 30(이상 공소외 19가 모집한 부분),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이상 공소외 33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39,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이상 공소외 38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7(이상 공소외 46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63,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이상 공소외 61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5,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68,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이상 공소외 68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81, 공소외 83, 공소외 85(이상 공소외 18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이상 공소외 86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102(이상 공소외 98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3, 공소외 109, 공소외 110(이상 공소외 103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114, 공소외 115, 공소외 117(이상 공소외 112가 모집한 부분), 공소외 124, 공소외 127, 공소외 129, 공소외 131, 공소외 132, 공소외 133(이상 피고인 2가 모집한 부분)의 각 입당원서 부분은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위하여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인 1의 기부행위 관련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공’이란 향응 제공의 상대방이 그 제공의 취지를 인식하고 수령할 것을 요하므로, 제공 상대방이 ‘후보자가 제공한다는 사실’ 또는 ‘선거 관련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피고인 1이 접대한다는 점을 식사를 제공받는 상대방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식사 제공의 상대방들 또한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부행위 상대방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기부행위자인 피고인 1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가 생색내기 위하여 식사비용을 ‘출연’한 것으로 피고인 1에게 기부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2가 개인적인 친분을 근거로 하여 참석한 식사자리에 피고인 1이 동석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1도 검찰에서 “피고인 2가 지인인 다른 참석자들에게 고위공직자인 저하고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식사자리에 간 것이고 “피고인 2가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산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순번 508, 증거기록 3,005, 3,007면), 원심 법정에서 “△△종친회 식사자리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2가 아는 사람인데, 제가 낼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공판기록 3,366면).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식사자리에는 피고인 2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2의 친구로부터 식사자리에 초대를 받아 동석한 자들로서 피고인 2가 직접 알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4. 10. 25.자 식사자리(순번 1)를 제외하면 순번 2번부터는 2014. 11.경부터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2014. 11.경부터 피고인 1에게 건설업자를 소개해달라거나, 경비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3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는 경비를 보전해달라거나 건설일감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1에게 재력을 과시하거나 피고인 1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식사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생색내기 위하여 식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그 후 피고인 1에게 식대의 보전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2의 그 당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2가 사교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알지도 못한 이들에게까지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1은 ○○에서의 식사자리 대부분에 피고인 2를 대동하고 다녔고(피고인 1이 혼자서 선거구민을 만나 식사를 대접했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은 대체로 ‘피고인 1은 명함을 돌리면서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 2가 ‘지역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비를 결제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 2가 기부한 것으로 피고인 1에게 그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기초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은 2014. 10. 25.경 ○○시◀◀동(상호 6 생략)식당에서 피고인 2, 공소외 86, 공소외 38과 식사자리를 할 무렵부터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위 사정들에다 앞서 2. 마.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15. 9.경까지 ☆☆▽▽▽▽▽▽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로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1은 기부행위의 주체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 1이 공소외 10 전 국회의원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2015. 11. 12. 이전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1 기재 기부행위에 대한 개별적 판단

(1) 2014. 10. 25.자 (상호 6 생략)식당 기부행위(순번 1)

공소외 38, 공소외 86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부에 있으니까 공소외 86이 택시 타코미터 기록제출 기한 연장 관련하여 부탁하기 위해 공소외 38이 주선한 자리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앞으로 큰일 할 친구이고 잘 될 친구이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8, 공소외 86이 위와 같은 민원 요청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1을 만났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2 또한 위와 같은 민원이 있는 공소외 38, 공소외 86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1은 선거구민인 공소외 38, 공소외 86을 만나기 위하여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11. 1.자 (상호 7 생략)식당 기부행위(순번 2)

공소외 33은 검찰에서는 “제가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1을 가리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니 인사들 하라’고 했고 피고인 1은 명함을 돌렸고 피고인 2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니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순번 464, 증거기록 1,358면), 원심 법정에서 “그날 저희가 친구들, 후배들과 저녁 약속이 미리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2로부터 전화가 와서, ○○에 사람들 인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해서 저녁 모임에 오라고 했다. 국회의원 나온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가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앞으로 ○○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은 공소외 33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36, 공소외 137, 공소외 138은 피고인 1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1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다. 공소외 136은 검찰에서 “식사 끝날 무렵 피고인 1, 피고인 2가 들어왔고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31, 증거기록 893면), 공소외 137은 원심 법정에서 “식사 끝날 무렵에 피고인 1이 늦게 들어와서 인사를 했고 명함을 받았다. ○○에서 큰일 할 분이라고 들었다. 식사 자리 끝나고 피고인 1 없는 자리에서 공소외 33으로부터 피고인 1이 국회의원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203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식사자리는 일상적인 사교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이 직접 위 식사자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식사자리는 피고인 2가 공소외 33에게 연락하여 선거구민인 공소외 33 및 그 지인들에게 피고인 1을 알리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2014. 11. 30.자 (상호 4 생략)식당 기부행위(순번 3)

공소외 126은 검찰에서 “저와 피고인 2는 ‘♡♡이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되면 힘을 실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순번 450, 증거기록 1,134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이가 이런 쪽(정치)에 관심도 있고 하니까 주변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동 바르게살기 총무, 회원인 공소외 139, 공소외 140과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저와 피고인 2는 ‘앞으로 이런 쪽에 나오면 부탁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공소외 139, 공소외 140과는 개인적으로 밥을 먹은 적 없고, 회의나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거의 갹출을 한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40, 1,045면). 변호인은, 공소외 126의 검찰 진술과 원심 법정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139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26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나중에 피고인 1이 왔다. 공소외 126이 ‘피고인 1이 ○○에 와서 일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180면), 공소외 140은 검찰에서 “누군가 피고인 1은 내 고향친구이고 ◎◎부 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향후 ○○을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33, 증거기록 929면).

이러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26이 공소외 139, 공소외 140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들과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하였고, 공소외 139, 공소외 140은 피고인 1, 피고인 2를 잘 알지 못하였던 점,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1이 ○○에서 큰일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공소외 126은 위 식사자리 이전인 2014. 11. 18. 피고인 2를 만나서 피고인 1의 선거 출마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범죄일람표 2 순번 1 참조) 피고인 1이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던 것이므로 검찰 진술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어, 검찰 진술과 원심 법정진술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식사자리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26에게 연락하여 선거구민인 공소외 126 및 그 지인들에게 피고인 1을 알리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2014. 12. 21.자 (상호 8 생략) 기부행위(순번 4)

공소외 141은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먼저 밥을 먹자고 했다. 갔더니 피고인 2가 있었고, 모르는 두 사람이 왔다.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1로부터 명함을 받았다. 그 후 2015. 1. 8. 피고인 1, 공소외 1, 피고인 2는 ♥♥영화감상동호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2의 사무실에 가거나 피고인 2가 저희 집으로 와서 식사를 같이한 적은 있으나 식당에 가서 먹은 적은 많지 않다. 저는 ○○ 시민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당심 법정에서 “2014. 여름경 (상호 9 생략)포차에서 처음 소개받았고, 2014. 8.경 네이버 밴드 개설하면서 그 무렵 출마 의사를 알았다. 식사자리에서 영화동호회에 관한 영화쪽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식사자리는 피고인 2가 선거구민인 공소외 141,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등 참조)], 공소외 141은 “1999.경 서울에서 ○○으로 내려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않았으나 계속 ○○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2015. 2. 1.자 (상호 10 생략) 기부행위(순번 5)

공소외 142는 검찰에서 “피고인 2가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1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거다. 지역을 위해 큰일을 할 분이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순번 446, 증거기록 1,091면), 원심 법정에서는 “식사 3, 4일 전에 피고인 2로부터 전화가 와 ‘♡♡이가 내려오는데 ♣♣ 쪽에 사람 알면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 하여 제가 마련한 자리이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큰일 할 것이다, 좀 도와달라’라고 했고, 피고인 1이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했다. 국회의원 같은 단어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2가 식사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으니 피고인 2가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공판기록 884-886면).

변호인은, 공소외 142의 검찰 진술과 원심 법정진술이 서로 다르고, 피고인 2와 공소외 142가 허위, 과장 진술을 모의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2가 2016. 7. 4. 공소외 142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네가 그 같이 밥 먹었던 형들 있잖아. 그 조사받은 형들한테 얘기 확실하게 해 놔.”라고 하자 공소외 142는 “공소외 143씨한테만 얘기하면 되지.”라고 답하였다(공판기록 2,005~2,006면). 그러나 공소외 143은 선관위에서, “피고인 2가 ◎◎◎◎부라고 기재된 피고인 1 명함을 주었고, 피고인 1이 앞으로 ○○·△△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하기에 제가 ‘힘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만 진술하여(순번 38, 증거기록 533, 534면), 당시 상황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144는 검찰에서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 명함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53, 증거기록 1,182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식사자리 전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를 알지 못했다. 공소외 142가 식사하자고 해서 나갔다.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말한 것 같다. 그날 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알게 되었다. 공소외 142가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145 또한 검찰에서 “공소외 142가 모임 전날 전화하여 ‘내일 점심 같이 할 수 있냐. 공소외 143도 온다더라.’고 하여 승낙했다. 셋이서 식사하는 줄 알았다. 식사 자리에서 공소외 142가 ‘피고인 1은 고등학교 동문이고 현재 ☆☆청장이며 앞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올 예정이다. 기회가 되면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 후 피고인 2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42가 2, 3일 전부터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식사자리에 참석할 사람들을 섭외하였고, 공소외 144, 공소외 145, 공소외 143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식사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도착하여 명함을 건네고 소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식사자리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42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42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상적인 사교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6) 2015. 2. 1.자 (상호 11 생략) 숯불갈비 기부행위(순번 6)

공소외 141은 선관위에서 “작년 2.경 (상호 11 생략) 숯불갈비라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46과 식사를 하는데 피고인 1이 와서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46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제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46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 피고인 1은 명함을 주면서 ‘피고인 1입니다’라고 말한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8번, 증거기록 600면). 그러나 공소외 141은 그 후 검찰에서 “식사 당일 공소외 146에게 전화하여 ‘밥 한 번 먹자’고 하여 공소외 146과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와서 같이 먹었다. 밥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우연히 저희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44, 증거기록 1,046, 1,047면),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46과 둘이 식사하러 갔다가 피고인 2를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46을 소개해달라고 한 적 없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46을 잘 모를 것이다. 피고인 1이 온 경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먼저 간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41에게 ‘이왕이면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고엽제 사무국장 공소외 146을 소개해줬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46은 검찰에서 “공소외 141이 식사 당일 한두 시간 전에 전화하여 ‘♧ 선생님,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먹자’고 하였고,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공소외 141의 차를 타고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다. 장어탕이 나오고 숟가락을 뜰 때 두 사람이 방문을 노크하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공소외 141이 그 중 한 명(피고인 2)을 아는 체하였고 그 사람이 공소외 141을 누님이라고 불렀다. 공소외 141이 피고인 2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청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향후 ○○을 위해서 큰일을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1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58, 증거기록 1,253면).

이러한 진술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4. 12. 21.자 기부행위(순번 4)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이미 공소외 141을 소개해준 바 있고 그 후 피고인 1은 ♥♥영화감상회에 가입하기까지 하였던 점, 공소외 141이 먼저 공소외 146에게 전화하여 식사를 제안하였고, 공소외 141은 위 (상호 11 생략) 숯불갈비를 자주 가는 식당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2, 공소외 146은 처음 가본 식당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공소외 141이 피고인 1, 피고인 2를 소개하려는 의도 없이 공소외 146과 단둘이 식사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우연히 위 식당에 들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46의 입장에서는 위 두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굳이 합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식사자리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41에게 지인 소개를 부탁하자 공소외 141이 지인인 공소외 146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소외 146은 검찰에서 ○○, △△ 선거구민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8년 전부터 ○○시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고엽제전우회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사 시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모집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순번 458, 증거기록 1,249면) 그 소속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2015. 3. 7.자 (상호 5 생략) 호프집 기부행위(순번 7)

공소외 147은 선관위(순번 34, 505, 506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전화로 소주 한잔 하자고 하여 만났다. 술자리 전에는 피고인 1이 참석한다고 듣지 못했다. 피고인 1이 들어오자 일어나서 맞이하면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47아, 앞으로 선거에 나올 거니까 많이 좀 도와줘’라고 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47이 알아’라고 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26은 선관위에서는 “피고인 1이 도와달라는 말을 한 것 같고 ♡♡이를 도와주자는 내용으로 대화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순번 43, 증거기록 580면),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고 참석자들은 전부 피고인 1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1에 대한 홍보나 지지호소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50, 증거기록 1,141면), 원심 법정에서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고 정치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40면). 공소외 148은 검찰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하자 (상호 5 생략)에 있다고 하면서 ‘소개해줄 사람이 한 명 있다. (상호 5 생략)으로 와라’라고 하여 갔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1이 명함을 건네주었다. 20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먼저 나왔다. 피고인 2가 그 전에는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였으나, 그 자리에서는 홍보나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67, 증거기록 1,395-1,398면). 공소외 149는 검찰에서 “피고인 2가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 2가 참석자들에게 카페나 밴드에 많이 가입시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469, 증거기록 1,419면). 이처럼 피고인 2와 공소외 149가 커피를 마신 다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제의하여 호프집에 갔고 공소외 126, 공소외 147이 합석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1, 공소외 148 순으로 합석하였다.

한편, 공소외 147은 공소외 149의 이름, 얼굴은 알고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고, 피고인 2와 선후배 관계에 있었으나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피고인 1과 같이 들어온 사람(공소외 148로 보인다)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순번 34면, 증거기록 505-507면). 공소외 148은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49, 공소외 126, 공소외 147을 처음 만났다(순번 467, 증거기록 1,395면). 공소외 149는 공소외 147, 공소외 148은 얼굴을 봐야 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69, 증거기록 1,418면).

이러한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위 식사자리가 마련된 경위, 참석자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식사자리가 일상적인 사교모임의 하나로 행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2가 지인들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2015. 3. 8.자 (상호 1 생략)식당 기부행위(순번 8)

피고인 2의 아래 메모(순번 398, 2,110, 2,111면)에 의하면 위 식사자리는 그 며칠 전부터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50 및 (상호 1 생략)식당에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식사자리 마련에 관여하였다.

2015. 2. 19. ♡♡이전화와△△현수막문의.2015. 2. 23. △△공소외 151선배연락와공소외 152.종친회장이야기해.종친회장과통화해△△다녀옴.2015. 3. 3. ♡이종친회장일정통화2015. 3. 8. 공소외 151형10시~12시.△△◇씨종친중식(상호 1 생략)식당.

공소외 152는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50에게 피고인 1에 대한 플래카드를 종친회에서 걸어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50은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52로부터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152가 2015. 2.경 전화로 ‘피고인 1이 ☆☆▽▽▽▽청장이 되었으니 ▤▤◇씨△△ 종친회에서 플래카드를 걸어주라’고 하였다. 2015. 2. 23. 피고인 2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1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기에 선착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었다. 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사비로 걸되 종친회 이름으로 걸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1이 ‘플래카드를 걸어줘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차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약속 일시(3. 8. 12:00), 장소[(상호 1 생략)식당]는 피고인 2가 결정하였다. 종친회의 임원들을 소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식사자리에 있던 공소외 153이 ‘큰일을 하려면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지, 촉박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 같다. 우리가 계산을 안했고 총무도 안 왔으므로 피고인 1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53은 검찰에서 “총무 공소외 154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1은 식사 도중에 들어왔다. 피고인 1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다른 후보자들도 다 인사드리러 다닐 때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89, 증거기록 2,601, 2,602, 2,604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6. 2. 중순경 아래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순번 407, 증거기록 2,265면). 위 식사자리가 종친회 회원들과의 사교행위로서 만난 것이라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 2에게 결제하도록 하거나 2016. 2.경 선관위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파악하고 피고인 2가 결제한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종친회와의 사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2. 중순경으로 판단된다)피고인 1: 그래서 뭐 니가 그랬을 리는 없지만, 말을 맞춰야 되니까 니 조사 받았냐 이거 물으려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피고인 2: 응. 뭐 종친회에서 안 불면,피고인 1: 아니면 니가 떠들고 다닌 걸 그쪽이 주워듣고 예를 들어서 인지를 하는지,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조사했으니까 벌어진 일이야, 어쨌든 벌어졌으니까 니 입장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니 섭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사를 하여간 했어. 공소외 150씨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자기는 ◇씨 모임이라서 부른 거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돈을 누가 냈냐 물어서 자기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대.피고인 2: 어떤 얘기를 피고인 1: 같이 온 사람이 냈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중략)피고인 1: 그럼 넌 그냥 안 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거 왜 누가 냈냐. 그러면 기억 안 난다 실제로. 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가 냈다, 너가 그랬어. 그러면 그거를 받았냐. 그러면 나는 안 줬다. 그래도 그거는 이거는 뭐 실제로 난 준 적 없고, 내가 맨날 너한테 조금 줘도 그건 니 일비밖에 더 됐냐, 솔직한 얘기로(이하 생략).

(9) 2015. 4. 4.자 (상호 12 생략) 기부행위(순번 9)

공소외 155는 검찰(순번 472, 1,470-1,475면) 및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56의 소개로 공소외 157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 1, 피고인 2는 알지 못했으며, 공소외 157도 위 식사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이다. 제가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공소외 157과 ○○경북향우회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고, 선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피고인 1이 들어와서 인사했고, 공소외 157이 자기 동생인데, ☆☆청장이고 ○○고 나왔다고 소개해줬다.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피고인 1은 잠깐 10분 정도 있으면서 고기 한 점 먹다가 다른 약속이 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을 입느라 늦게 나갔더니 이미 식대가 계산되어 있었다. 누가 샀는지 모른다. 그 후 피고인 1, 공소외 157을 만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157이 공소외 155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해주기 위하여 만난 자리이고, 피고인 1과 공소외 155가 친교관계가 있었거나 그밖에 피고인 1이 계산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일상적인 사교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10) 2015. 4. 12.자 (상호 13 생략) 기부행위(순번 10)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들르라는 연락을 받았고, 형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리로 오라고 해서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58은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만나게 되었고, 공소외 13과 벚꽃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혔다. 공소외 158이 (상호 13 생략) 식당에 가자고 했다. 공소외 13이 피고인 1에게 연락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왔고, 그 후에 공소외 157, 공소외 159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60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58로부터 전화가 와 ‘제 아들과 공소외 13의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보고 싶다, 만나자‘라고 했다. 공소외 158, 공소외 13이 같이 오는 줄 알고 있었다. 그날 공소외 13도 처음 봤다. 공소외 157도 처음 봤다. 공소외 159가 공소외 157 동창이라고 했다. 피고인 1 명함을 받았고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얘기가 나와서 피고인 1에게 ’국회의원 선거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현재 공소외 10 의원님도 현직에 계시고...‘ 그런 얘기는 했다. 그 전부터 큰 행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봤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88, 1,195면). 공소외 159는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60은 후배여서 알고 있다. 공소외 157이 (상호 13 생략) 식당에 가자고 하여 따라가게 된 것이다. 식당에 가기 전 피고인 1이 그 식당에 있다는 말은 못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3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이 공소외 157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위 식사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위 식사자리에서 공소외 13 측(공소외 13, 공소외 158, 공소외 160), 공소외 157 측(공소외 157, 공소외 159)이 합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1의 선거 출마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을 매개로 하여 마련된 것일 뿐이고 이들 사이에 어떠한 친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식사자리가 일상적인 사교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소외 13은 당시 주소지가 청주이므로 ○○, △△의 선거구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고를 졸업하였고 ○○시 선거구민이었던 공소외 158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순번 455, 증거기록 1,206면), “○○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해병대전우회장 등을 하던 오빠(공소외 15)가 2015. 2.경 처음 ○○, △△ 지역의 □□□당 입당원서 좀 모집해달라고 부탁했다. 주민자치를 하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순번 501, 증거기록 2,866, 2,873면), ○○의 선거구민인 공소외 15와 혈연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13은 선거구민 공소외 158, 공소외 15와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11) 2015. 5. 2.자 (상호 14 생략)식당 기부행위(순번 11)

공소외 161은 선관위 및 검찰에서 “피고인 2는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1이 국회의원 나오면 좀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가(순번 36, 증거기록 521면, 순번 460, 증거기록 1,274면), 원심 법정에서 “사무실에 공소외 162와 있었는데 피고인 2가 전화가 와서 ‘식사하자, 좋은 분 소개해준다, 나와라’라고 하여 공소외 162와 함께 갔다. 피고인 2가 ‘친구가 큰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은 한 적 있었지만, 그 당시 피고인 1의 이름은 알지 못했다. 피고인 2가 식사 자리에서 ‘큰일을 하려고 하니 나오게 되면 도와 달라’고 했다. 큰 뜻이 있다는 말은 피고인 1, 피고인 2 둘 다 했다.”고 하여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공판기록 1,158면). 공소외 162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61이 ‘형님, 우리 후배하고 식사하는데 같이 가시죠.’라고 해서 한두 번 거절하다 가게 되었다. 피고인 1이 고향 이야기, ◎◎부에 근무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 ○○에 피고인 1의 이름도 돌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이 명함을 주니 큰일을 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했다.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70면).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소외 161, 공소외 162의 관계,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사자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선거구민인 공소외 161, 공소외 162를 소개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사교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12) 2015. 5. 3.자 (상호 15 생략)갈비 기부행위(순번 12)

공소외 163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두고 ‘국회의원 꿈꾸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 1이 지역 정서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주로 광고물 발주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51, 증거기록 1,157, 1,158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다. 둘이 만나는 줄 알았다. 식사 전에 지역에서 하마평에 올랐다. 국회의원 출마 의사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식사자리에서는 선거 출마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 제가 나가보니 피고인 2가 이미 계산하였다. 피고인 2와 식사는 처음이었다.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술자리는 몇 번 같이하였다. 제가 손님으로 갔으니까 제가 계산했다. 국회의원 선거 1년을 남기고 정치광고를 계약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63과 피고인 2,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위 식사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식사자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선거구민인 공소외 163을 소개해주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광고물을 의뢰하는 등 업무상의 이유나 사교행위의 일환으로 만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검사의 피고인 3 정치자금 관련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쟁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이 대전 (상호 2 생략)호텔에서 만났던 사실, 피고인 3이 2015. 3. 31. 17:15경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7:15 및 18:19경 공소외 1이 피고인 3에게 자기의 계좌번호[(계좌번호 생략), ∈∈]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사실, 피고인 3이 2015. 4. 1. 12:15경 처 공소외 164의 명의로 공소외 1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위 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피고인 2,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3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아 오라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5. 3. 31. 피고인 3을 만난 후 피고인 3으로부터 1,000만 원을 공소외 1의 계좌로 전달받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공소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2의 진술

피고인 2는 검찰(2016. 6. 23.)에서 “피고인 1이 주말인 2015. 3. 29. ○○에 내려와 저에게 ‘전화하면 내려와서 ◇사장을 만나라. ◇사장에게 얘기해놨으니까 1,000만 원을 받아와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3. 31. 피고인 1이 전화해서 청주로 오라고 해서 공소외 1이랑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순번 428, 증거기록 825면), 검찰(2016. 9. 12.)에서 "2015. 3.경 제가 피고인 1에게 선거운동 경비 관련해서 좀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피고인 1이 그 무렵 저에게 (중략) 1,000만 원 정도 선거자금으로 지원해줄 것이니 날짜가 정해지면 받아 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514, 증거기록 3,489, 3,490면).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도 “며칠 전(주말 3. 28. ~ 29.) 행사장에서 피고인 1이 ‘◇대표를 청주에서 3~4시에 만나 선거 경비를 주면 받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3. 31.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 이르러 “2014. 11.경 피고인 1이 ‘피고인 3이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것’이라는 언질이 있었다.”고 그 시기를 앞당겨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2, 공소외 1이 피고인 3을 만난 일자의 특정

피고인 2, 공소외 1은 일치하여 피고인 3을 만난 일자를 2015. 3. 31.로 특정한 바 있고, 피고인 2는 “2015. 3. 31. 피고인 3을 만나러 청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1로부터 전화가 와서 약속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① 2014. 11. 26.자 피고인 2의 메모(순번 124, 증거기록 881면)에 의하면, “♡♡이 전화와 ◇사장 전화번호 받아 통화후 청주감. 청주가다가 장소변경되서 대전(상호 2 생략)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인사하고 헤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2, 공소외 1이 피고인 3을 만나기 위하여 (상호 2 생략)호텔로 가게 된 상황에 대한 진술과 위 메모에 기재된 상황은 매우 흡사하다. 피고인 2가 위 메모 작성 당시 ‘◇사장’이라고 호칭할 사람은 피고인 3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 공소외 1, 피고인 3은 일치하여 단 1회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2는 2014. 11. 26. 17:12경 “공소외 165야,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다. 늦을거니 식사 챙겨 먹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7:57경 공소외 166이 “어딜 간겨”라고 묻자 “대전”이라고 답하였으며 19:32경 “공소외 1이랑 둘이 오는겨 ”라고 재차 묻자 피고인 2는 “ㅇ”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2는 2014. 11. 26. 오후경 공소외 1과 함께 대전에 갔다 온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22:55 “들어갔나 ◇사장님 잘 만나고 왔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③ 한편 2015. 3. 31. 17:22경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어디나, 급히보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순번 543-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17:22경에는 피고인 2와 공소외 1이 대전에서 ○○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으므로 피고인 2,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둘이 같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피고인 3과 통화한 시점이 17:15경이다). ④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순번 356, 382)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5. 3. 31. 피고인 2에게 발신한 것은 1회에 불과한데 그 시각은 20:35경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공소외 1이 피고인 3을 만난 일자는 2015. 3. 31.이 아니라 2014. 11.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2, 공소외 1이 2015. 3. 31.로 특정한 것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15. 3. 31.로부터 며칠 전 주말에 행사장에서 ‘◇ 대표를 만나면 선거 경비를 줄 것이니 받으라’고 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1,431면), 피고인 2가 2014. 11. 22.(피고인 2, 공소외 1이 피고인 3을 만난 2014. 11. 26. 직전 주말이다) ‘♡이 내가 돈이 없으니 걱정하나 봄’이라는 메모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과 만나기 전쯤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경비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단순히 시기를 착오하였을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 2,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공소외 1이 피고인 3을 만난 일자를 2015. 3. 31.로 특정한 것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5. 12. 최초로 선관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3을 만난 일자를 2015. 3. 31.로 특정했고, 공소외 1 또한 같은 날 선관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3을 배웅한 후에 제 친구 피고인 2가 제 계좌번호를 피고인 3에게 문자로 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3을 만난 날과 같은 날에 계좌번호를 피고인 3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 3을 만난 일자를 2015. 3. 31.로 특정하였다. 피고인 2, 공소외 1이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착오에 빠졌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2, 공소외 1은 모두 원심 법정에서 ‘2014. 11. 26.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공판기록 2,888, 2,922면), ‘2014. 11. 26. 만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다.

③ 그러나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 이르러 “일자를 떠올리기 위해 녹음파일을 듣다가 녹음파일의 일자가 2015. 3. 31.이기 때문에 착오에 빠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 공소외 1이 2015. 3. 31.자 피고인 3과의 녹음파일을 듣고도 둘이 동시에 위와 같은 착오에 빠졌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공소외 1은 2016. 5. 17. 조사를 받으면서 “핸드폰 통화녹음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3과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5. 3. 31.경 대전 (상호 2 생략)호텔에서 피고인 3과 헤어진 후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공소외 1과 피고인 3이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 공소외 1은 위 녹음파일 제출 전부터 이미 피고인 3을 만난 날짜를 2015. 3. 31.로 특정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착오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④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도 “2015. 3. 31. 점심을 하고 난 후에 피고인 2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같이 갈 수 있냐고 했다. 피고인 3과 헤어진 후 같은 날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여 날짜를 특정하였고, 피고인 3과의 2015. 3. 31.자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위에 관하여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2가 ‘네 계좌번호를 보내줘라. 네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그때 찾아달라’고 했다. 피고인 3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날 만나고 돌아오는 운전 중에 전화가 와서 중요한 내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메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녹음을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녹음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3을 만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다른 용무로 대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 3의 전화를 받았던 것인데 기억이 혼동되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관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2도 원심 법정에서 “커피숍에서 헤어지고 바로 피고인 3이 공소외 1에게 전화 걸어온 것을 알고 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523면).

⑤ 피고인 2는 “2014. 12.경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 대하여 ‘▣▣부 시절부터 알던 사람으로 믿을만하다. 선거가 시작되면 많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3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2014. 12.경에는 이미 피고인 2가 피고인 3을 만난 후이다.

⑥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계좌가 아닌 공소외 1의 계좌로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선관위에서 ‘명함을 주고받지 않았고, 피고인 3 전화번호는 피고인 2가 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순번 32, 증거기록 496, 497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이 저한테 명함을 주지 않았고, 저는 명함을 드렸다.”고 위 진술을 정정하면서(공판기록 847면), “인사를 나눌 때 피고인 2는 (상호 3 생략)카페 명함을 제시했고, 증인은 건설업 대표 명함을 제시했다. ‘이 친구는 건설업을 하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돈을 주셔도 무방합니다’라고 피고인 2가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41면). 그러나 2014. 11. 26.에는 (상호 3 생략)카페를 개업하기 전이었으므로[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는 인테리어공사를 했고, (상호 3 생략)카페 개업일은 2015. 3. 1.이다], 피고인 2가 (상호 3 생략)카페 명함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3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위 진술을 한 이후인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저는 (상호 3 생략)카페 명함을 줬고, 공소외 1은 건설업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34, 1,519면).

⑦ 디지털 포렌식에 의하여 추출된 휴대폰 메모장(순번 124, 398번)에는 피고인 3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피고인 2는 위 휴대폰 메모장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순번 505, 증가 제11호증)에 2015. 3. 29. ‘29일(일요일) 행사장 다닐 때 31일 울산 ◇사장 만날 약속 있다고 내려와 연락해 만나라고 지시함.’, 2015. 3. 31. ‘청주에서 ◇사장과 만남이 있다고 하면서 청주를 와서 ◇사장 만나면 활동경비 천만원 줄거니 받으라고 해서 만나러 감. 친구 공소외 1 동행, 청주 가다가 ◇ 전화와 약속장소가 대전으로 바뀌었다면서 ◇사장 연락해 만나라고 했음.(피고인 1 통화함)’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3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① 피고인 1은 2014. 11.경부터 피고인 2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3을 소개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2의 메모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②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1은 “만나서 건설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2, 공소외 1이 부대토목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건설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은 그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부탁하기에 일거리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만나게 되었다는 피고인 3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공소외 1은 (상호 2 생략)호텔에서 만나 건설업 얘기도 하고, 돈 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선거자금에 관한 수수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2와 공소외 1 사이에도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이 많고, 피고인 3이 그날 정치자금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무려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돈을 입금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선거자금을 준다’는 피고인 1의 말을 듣고, 피고인 3이 현금으로 줄 것으로 생각하여 갔는데, 피고인 3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1과 피고인 3 사이에 선거자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현금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나중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3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 1로부터 선거경비를 받아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2, 공소외 1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나머지 부분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진술 전부가 허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진술 일부에는 허위 또는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만남의 시기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피고인 3에게 보낸 이유, 피고인 1이 2014. 11. 26. 피고인 2에게 ‘피고인 3이 정치자금을 줄 것이니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3이 대전 (상호 2 생략)호텔에 돈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입금한 이유 등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만난 일자가 2015. 3. 31.이다’라고 진술한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사이의 공모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검사의 피고인 4 정치자금 관련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쟁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가 2015. 3. 7.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2015. 5. 17. (상호 3 생략)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은박지로 쌓인 현금 5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제공한 돈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인지 여부’와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위 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피고인 1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위에 열거된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1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4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당시 ☆☆▽▽▽▽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이미 ○○의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얼굴을 알리고 다녔던 것으로 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주말에 자기가 행사장을 다니는데 운전을 해주는 친구라고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순번 434, 증거기록 942면, 공판기록 3,415-3,416면), “공소외 10 의원 최측근들로부터 ‘피고인 1이 ○○에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한다’고 들은 내용을 피고인 1에게 전해주었다. 저는 피고인 1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다. ‘뭘 벌써... 공소외 10 의원도 계시고, 이제 갓 국장이... 좀 자중하고, 일단 지금을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34, 증거기록 948면, 공판기록 3,412면). 따라서 피고인 4도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4가 건네준 돈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및 피고인 1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가 피고인 1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건네준 500만 원은 피고인 1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CCTV의 영상

CCTV 영상파일(순번 480의 일부)의 증거능력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위 영상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상호 3 생략)카페에 들어와(11:15)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다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 후 피고인 2가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피고인 4가 일어나 피고인 2를 맞이하면서 악수를 한다(16:15). 피고인 2가 피고인 4의 오른쪽(피고인 1의 왼쪽)에 해당하는 테이블의 다른 한쪽 면에 앉아 이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전화를 받으면서 카페 밖으로 나간다(18:00).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눈다. 피고인 2가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오자(20:10) 피고인 4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을 자기의 무릎에 올려두어 은박지로 싼 물건을 꺼낸 다음 피고인 2 앞에 올려둔다(20:15). 피고인 2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곧바로 돈뭉치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다(20:17). 그 당시 피고인 1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피고인 1은 왼손 검지로 피고인 2의 휴대폰 방향을 두어 차례 가리킨다(20:22). 그 후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신다.

나) 피고인 2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 2는 검찰에서부터 “피고인 1이 ‘2015. 5. 16. ~ 17.경 피고인 4가 500만 원 줄 거니까 받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순번 428, 증거기록 834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1이 ‘이따가 6시에 와라. 피고인 4가 누나가 500만 원을 줄 테니까 받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48, 1,535면). 위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이 2015. 3.경 피고인 4를 소개할 때부터 자기의 선거활동을 많이 도와줄 사람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자금일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 4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1) 피고인 4는 2015. 5. 17. (명칭 1 생략)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가 있어 피고인 1 몰래 알리지 않고 인건비라도 챙겨주기 위하여 500만 원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순번 434, 증거기록 957면).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사전에 기름값 명목으로만 지급하는 걸로 사전 약속되었는데 더 많은 돈을 주었다고 오히려 저에게 항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 1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돈뭉치를 호일로 싼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놓고 피고인 2한테 돈을 줬다면 피고인 1이 생각하기에 나 대신 돈을 줬어 그렇다면 자기가 줘야 할 돈에서 일부를 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공소외 1이 안다면 나눠 쓰자고 할 수도 있어서 은밀하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4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2에게 연락하거나 약속장소를 정하기로 말한 것은 아니고, 만약 피고인 2를 못 만나면 공소외 1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 1이 동석했으나 피고인 2, 공소외 1을 향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 1을 의식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414, 3,418면).

(3)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 2에게 몰래 돈을 주려고 하였던 동기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 4는 체육대회 후 초등학교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 1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을 태우고 (상호 3 생략)카페에 갔고, 피고인 1이 지켜보는 앞에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 1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 피고인 2의 연락처만을 전달받아 피고인 2에게 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1을 데리고 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1이 위 돈의 수수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또한, 피고인 2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공소외 1에게 주는 것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2’ 개인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2이든 공소외 1이든 상관없이 ‘피고인 1의 선거를 최측근에서 도와주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려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라) 피고인 1의 진술과 위 CCTV 영상의 불일치

피고인 1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저는 그때 주로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전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 며칠 후에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2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508, 증거기록 3,045면, 공판기록 3,380면).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돈뭉치를 건네줄 당시 피고인 1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2가 돈뭉치 위에 자기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두자 피고인 1은 왼손으로 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적어도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4가 피고인 2 개인의 수고비 용도로 돈을 건네줄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2015. 3. 7. 피고인 1의 소개로 1회 만났을 뿐 그 후로 피고인 2와 피고인 4가 따로 만나거나 직접 연락을 해온 적이 없다. 피고인 4는 피고인 2를 개인적으로 도울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에 내려오기 전날 집에 있던 현금을 준비하면서도 피고인 2에게 사전에 직접 연락하여 수고비를 주겠다거나 체육대회에 나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피고인 4는 공소외 1과는 몇 차례 연락한 적이 있지만, 그때도 정치자금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2와 피고인 4 사이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

(2) 피고인 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체육대회 행사장에 온다면 당연히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수행하기 위하여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500만 원을 봉투 없이 가져왔는데, 체육대회장 옆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쿠킹포일이 있기에 거기다 돈을 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4가 그곳에서 피고인 2에게 직접 주거나 나중에 피고인 2를 찾아가 단둘이 있을 때 건네줄 생각이었다면 굳이 체육대회 행사장에 있던 포일로 싸서 건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4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피고인 2를 발견하지 못하여(실제로 피고인 2는 위 행사장에 있었다) 결국 운동장에서는 돈을 건네주지 못했다. 피고인 4는 집에서부터 500만 원을 준비하였고, 모처럼 ○○에 내려온 것이고 자주 들를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날 어떻게든 피고인 2에게 500만 원을 전달할 생각에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상호 3 생략)카페로 찾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4는 혼자 피고인 2에게 가지 않고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1을 데리고 갔다. 이는 피고인 4가 피고인 2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직접 돈을 건넬 만한 가까운 사이는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 3. 7.자 첫 만남, 2015. 5. 17. 체육대회에서 돈을 건네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상황 및 2015. 5. 17. (상호 3 생략)카페에서 돈을 건네준 상황 모두 피고인 1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던 만남이나 상황이었고, 모두 피고인 1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3) 피고인 4가 테이블 위에 돈을 올려둔 지 불과 2초 만에 피고인 2가 자기의 휴대전화기를 은박지로 싼 물건 위에 올려두어 감추었으므로, 피고인 2가 위 물건의 실체를 알지 못하여 당황해 하거나 머뭇거렸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4가 지급하는 물건이 돈이라는 점을 피고인 2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은박지로 싼 위 물건의 정체를 피고인 2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1밖에는 없을 것이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개인적으로 수고비를 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바) 기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2015. 5. 17.경에는 이미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가 소원해졌고, 그 후 2015. 5. 24. 둘이 싸우고 결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정치자금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5. 17. (명칭 2 생략)초등학교 체육대회 행사장을 방문할 당시 공소외 149가 피고인 1을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날 다수의 체육대회 행사가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2는 2015. 5. 17. (명칭 3 생략)초등학교 체육대회, (명칭 4 생략)초등학교 체육대회, (명칭 5 생략) 마라톤대회에 각각 참석하여 피고인 1의 사진을 촬영하였고(순번 28, 증거기록 442-444면, 피고인 2의 당심 법정진술), 뒤늦게나마 (명칭 2 생략)초등학교 체육대회 행사장에도 참석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149는 다른 행사장에 참석한 피고인 2를 대신하여 피고인 1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준 돈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었다면, 피고인 4는 피고인 1과 단둘이 있었을 때 직접 주면 되었을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 1과 함께 (상호 3 생략)카페에 가서 피고인 2에게 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부행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는 피고인 2가 금전을 지출해왔으므로(피고인 1은 자기는 아무런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피고인 2가 선거 경비를 대신 지출하기로 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직접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을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 2가 2015. 5. 17. 피고인 4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로부터 약 1주일만인 2015. 5. 24.경 피고인 1과 결별하였고, 피고인 2가 위 돈을 공소외 1과 나누어 쓰거나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위 금원을 받은 이상, 그 뒤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사후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4) 변호인은, 피고인 2가 2015. 5. 17.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같은 날 22:00경 돌려받았다는 부분의 피고인 2,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건네준 은박지 뭉치가 돈이 아니거나 그 금액이 500만 원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와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4는 2016. 5. 29.에서야 선관위 최초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미 그전에 공소외 1은 2016. 5. 12. 선관위에서의 최초 조사 시부터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 2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위 CCTV 영상파일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공소외 1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피고인 4의 부인진술을 염려하여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동시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5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위 돈을 건네줌으로써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자. 검사의 피고인 2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 및 피고인 5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쟁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5가 피고인 2의 ∈∈ 계좌로 2014. 12. 1., 2015. 1. 5., 같은 해 2. 2., 같은 해 5. 6., 같은 해 6. 5., 같은 해 7. 9. 각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돈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2와 피고인 5 사이에 수수된 돈이 ‘선거활동경비’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인 1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2014. 12. 1.부터 2015. 5. 6.까지 지급금의 성격

(1) 피고인 2와 피고인 5는 모두 “피고인 2가 피고인 5로부터 100만 원을 빌릴 때마다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월 100만 원씩 달라고 말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4. 12. 1. 지급한 돈과 그 후 매월 지급된 돈은 동일한 성격으로 보인다.

(2) 피고인 2와 피고인 5 사이에 2015. 5. 6.경 아래와 같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마 제1호증)에 의하면, ‘네가 약속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2014. 12. 1. 후에 둘 사이에 별달리 약속한 것이 없으므로, ‘약속’이란 피고인 5가 2014. 12. 1.부터 피고인 2에게 100만 원씩 주기로 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지원한 것’이란 피고인 5가 2014. 12. 1.부터 2015. 2. 2.까지 지급한 300만 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5. 5. 6.자 입금한 100만 원 또한 위 약속의 이행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지원한 건 이번 연도 안에 다 정리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그 다음 날인 2015. 5. 7. 휴대폰 메모장에 ‘◈◈(피고인 5를 가리킨다)백차용’이라고 기재하였다(순번 124, 증거기록 888면, 순번 398, 증거기록 2,114면).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마땅히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렇게 쓴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을 휴대폰 메모장에 “영업”이라고 기재하였다는 등 종전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당심에서 덧붙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너도 나도 친구일로 음으로 양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화끈하게 도와줬으면 한다.’에서의 ‘친구일’이란 피고인 1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 카카오톡메세지출력물(증마 제1호증, 공판기록 208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5가 제공한 돈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전업을 중단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피고인 2의 생활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5. 6.피고인 2: 에고~ 머가 이리 힘드노.전업을 폐하다보니 시방 얼마 안되는 금전으로 쪼매 엉켜있네ㅜ. 일단 네가 약속한거 시행하는게 어떨런지 급한불부터 끄는게 지금 상책인 것 같네.글고 지원한건 이번 년도 안에 다 정리해줄수있으니 나의존심 그만 상하게 해줬으면 한다. 너도나도 친구일로 음으로 양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화끈하게 도와줬으면한다.우린친구잔니.피고인 5: 그리 쉬운게 있겠냐 나도 친구로서 성의껏 할려구 한다^^ 이해관계 없이~~~피고인 2: 그니깐 일단 급한거 좀 끄자고.우씨~ 걱정마. 이년전부터 일보던게 계약이되었는데 곧 시작할거니 넌 당분간 나 좀 도와쥐으면해. 너무 힘드네ㅠ.2015. 5. 7.피고인 5: 입금했다^ 고생하구~~~^^

(4) 피고인 2와 피고인 5는 2016. 2.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증마 제2호, 공판기록 1,764면). 피고인 2는 피고인 5가 보내준 돈에 관하여는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5: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니가 나한테 문자 보내 가지고 너 당장 생계가 어렵고 5월달에 내가 12, 1, 2, 넣어줬다가 니가 5월달인가 톡 보내 가지고 나 어려우니까 나보고 좀 니가 해달라는 대로 도와주자 해서 내가 보내준 거지.피고인 2: 그거 말고 니꺼 말고. 니꺼는 뭐 그건 문제될 게 없지.

나) 2015. 6. 5. 및 7. 9.자 지급금의 성격

2015. 5. 23.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결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2는 그 후로는 피고인 1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입당원서만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남에 따라 피고인 1의 경비를 대신 지출하여야 하거나 피고인 1을 수행하느라 전업을 폐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5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2는 2015. 6. 17. 피고인 5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는데(순번 515, 516, 증거기록 3,515, 3,516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1의 측근인 피고인 5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오해를 살 것을 염려하였고, 피고인 5는 피고인 2를 위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 6. 17.피고인 2: 내가 그래서 피고인 5 너한테도 ‘야, 6월달부터 나한테 돈 주지 마’ 한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나중에 와도 내가 그 소문 나가면 ‘피고인 5한테도 돈 받았대’ 이런 소리 들으면 나만 오점 남는 거야.피고인 5: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나는 음지에서 “씨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갖고피고인 2: 그럼.피고인 5: 응 그냥 이렇게 없어져도, 없어져도 될 돈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5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수행하던 피고인 2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5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입당원서 모집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선운동,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공무원의 정치운동 중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9, 공소외 30(이상 공소외 19가 모집한 부분),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이상 공소외 33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39,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이상 공소외 38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7(이상 공소외 46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63,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이상 공소외 61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5,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68,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이상 공소외 68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81, 공소외 83, 공소외 85(이상 공소외 18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이상 공소외 86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102(이상 공소외 98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3, 공소외 109, 공소외 110(이상 공소외 103이 모집한 부분), 공소외 114, 공소외 115, 공소외 117(이상 공소외 112가 모집한 부분), 공소외 124, 공소외 127, 공소외 129, 공소외 131, 공소외 132, 공소외 133(이상 피고인 2가 모집한 부분)의 각 입당원서 부분, 피고인 1의 피고인 4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부분, 피고인 2의 피고인 4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 부분, 피고인 4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파기사유가 있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부분은 위 각 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도 각 파기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 중 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 부분 및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1, 피고인 2(피고인 5로부터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을 제외함),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가. 입당원서 모집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선운동,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공무원의 정치운동

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5. 4.경 피고인 2에게 “선거에 나가려면 입당원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6개월간 당비를 내야 진정당원이 되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경선 6개월 전까지 입당원서를 최대한 모집하자.”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2가 알고 있던 지인들을 직접 □□□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이들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미리 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5. 4.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을 비롯한 14명의 지인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선이 되려면 중간에 경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필요하니 당원 모집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2명, 공소외 112로 하여금 4명, 공소외 18로 하여금 2명, 공소외 86으로 하여금 1명, 공소외 19로 하여금 1명, 공소외 61로 하여금 2명,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3명, 공소외 59로 하여금 2명, 공소외 79로 하여금 2명, 공소외 98로 하여금 4명, 공소외 95로 하여금 3명, 공소외 38로 하여금 1명,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1명을 각 모집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이 직접 9명의 당원을 가입시키는 등 합계 37명의 당원을 모집한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로 피고인 1의 측근인 공소외 13, 공소외 14에게 위와 같이 모집하여 취합한 입당원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그 입당원서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 등을 할 수 없으며,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1의 기부행위, 피고인 2의 제3자 기부행위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4. 8.경 피고인 1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비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2가 지역 지인들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다만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식대는 피고인 2가 결제하고 나중에 이를 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14. 11. 1.경 ○○시◐◐동에 있는 (상호 7 생략)식당에서 재향군인회 ○○시지회 청년회장 및 ○○ 배드민턴 연합회 부회장인 공소외 33 등에게 피고인 1의 학력, 경력 등을 소개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131,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5.경부터 201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2,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2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1의 피고인 4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피고인 2의 피고인 4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피고인 1은 2015. 5.경 피고인 2에게 피고인 4가 선거활동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2015. 5. 17.경 피고인 2에게 “피고인 4가 누나가 500만 원 줄 것이니 받아라. 저녁 6시쯤 카페에 오기로 했으니 그때 전화하면 (상호 3 생략)카페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같은 날 18:00경 위 (상호 3 생략)카페에서 피고인 4를 만났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은박지에 쌓인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을 피고인 1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건네받아 선거운동 활동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5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15. 1. 27. ○○시에 있는 (상호 16 생략) 식당에서 지인인 공소외 1 등 4명을 초대하여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홍보 활동을 독려하면서 52,8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4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친분이 있는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상황에서 2015. 5.경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5. 17.경 ○○시▼▼동에 있는 (상호 3 생략)카페에서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4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시 제1의 가.의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증인 공소외 131, 공소외 103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한다.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사실]

“1. 피고인 2, 증인 공소외 141, 공소외 2, 공소외 144, 공소외 152, 공소외 150, 공소외 155, 공소외 158, 공소외 159, 공소외 163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한다.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2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4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파일(순번 62, 480의 일부)”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의 점)

나. 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1과 공모한 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의 점)

다. 피고인 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불법정치자금 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피고인 2: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또는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또는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각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4: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4, 피고인 2: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7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3년 이하

나. 피고인 2: 징역 7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3년 이하

다. 피고인 4: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하고, 수회의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피고인 2에게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됨은 물론 후보자의 덕목과 정책이 아닌 경제력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왜곡된 선거결과가 초래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과거의 금권선거·부정선거의 경험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고자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 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의 목적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1은 ◎◎◎◎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가행정업무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하였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힘든 변명과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잘못을 피고인 2의 탓으로 돌리면서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1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부행위에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1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추징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 1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이 침해된 점, 고위공무원인 피고인 1과 결탁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2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2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4: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 4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4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4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4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4가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4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입당원서 모집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선운동,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공무원의 정치운동

피고인 1은 2015. 4.경 피고인 2에게 “선거에 나가려면 입당원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6개월간 당비를 내야 진정당원이 되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경선 6개월 전까지 입당원서를 최대한 모집하자.”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2가 알고 있던 지인들을 직접 □□□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이들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미리 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5. 4.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등 지인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선이 되려면 중간에 경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필요하니 당원 모집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112로 하여금 3명, 공소외 18로 하여금 3명, 공소외 86으로 하여금 8명, 공소외 19로 하여금 9명, 공소외 61로 하여금 4명,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9명, 공소외 98로 하여금 1명, 공소외 38로 하여금 4명, 공소외 103으로 하여금 8명, 공소외 68로 하여금 9명,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3명을 각 모집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이 직접 6명의 당원을 가입시키는 등 합계 67명의 당원을 모집한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로 피고인 1의 측근인 공소외 13, 공소외 14에게 위와 같이 모집하여 취합한 입당원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그 입당원서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 등을 할 수 없으며,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1의 피고인 3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피고인 2의 피고인 3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수수, 피고인 3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의 점

1) 피고인 1, 피고인 2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피고인 1은 2014. 12. 무렵부터 피고인 2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비하여 피고인 1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음식물 등을 대접하는 비용 등 경비가 많이 발생하여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2015. 3.경 피고인 2에게 “울산에 있는 건설업자 ◇사장(피고인 3)이 있는데, 내가 ▣▣▣▣부에 있을 때부터 잘 알던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선거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고 1,000만 원 정도 선거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니 날짜가 정해지면 받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15. 3. 하순경 피고인 2에게 “◇사장(피고인 3)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사장에게 1,000만 원을 받아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2015. 3. 31.경 피고인 3으로부터 1,000만 원을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4. 1.경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1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소외 1 명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선거운동 활동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1,0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3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친분이 있는 피고인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상황에서 2015. 3.경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4. 1.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2가 알려준 공소외 1 명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37명에 대한 입당원서 모집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선운동의 점,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전지원(재판장) 김상우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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