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산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404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변론종결】
2018. 7.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1) 이 사건 수용보상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개축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수용보상 당시 수용의 대상이 되었던 건물과는 그 동일성이 상실된 새로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 원고에게 있다.
2) 설령 위 각 건물에 대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수용보상과 소외 조합의 수용보상은 수용 주체 및 수용 원인이 상이하므로, 원고가 위 각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중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개축에 따른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7, 16, 20 내지 23, 32, 34, 6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종전 건물 중 선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동 933-90 대 207㎡, 같은 동 933-91 대 68㎡ 지상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와 분할 후 933-15 대 316㎡ 중 귀퉁이 부분)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의 잔존부분 중 철거된 부분 쪽에 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개축 사실 및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개축에 따라 그 동일성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① 소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6.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제2조 제5호)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 또는 일정한 경우 당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제75조). 관련 판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인바, 관계인인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그 손실을 보상받을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수용보상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관계 법령의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이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한 보상을 마쳤음에도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수행을 완료한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던 중에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 발생한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소외 조합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철거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만이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권한만을 보유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수용보상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기계류 등의 시설 이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계류의 소유권 내지 영업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탁금 중 기계 설치 이전비 역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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