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913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아파트자치운영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회장 소외인[생년월일 1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9,067,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17,037,14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037,147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2는 원고에게 4,51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갑 제38, 39, 52 내지 54, 56, 58, 69호증, 갑 제40, 43 내지 51, 59 내지 68호증의 각 1, 2, 갑 제41, 4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7호증의 1, 갑 제70호증의 1 내지 4, 갑 제71 내지 78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55호증의 1 내지 7, 갑 제57호증의 2, 갑 제79, 80호증의 각 1, 2, 갑 제8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운영세칙이 2015. 3. 10. 개정되어 총회의 의결은 “거주회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2017. 3. 10.자 정기총회는 그 당시 실제 거주하던 회원 41명의 과반수인 27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위 총회의 의결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3. 10.자로 개정된 원고의 운영세칙 제1조 제5항이 “회의의 의결은 현재 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정 운영세칙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7. 11. 8.에 제출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과정에서 2017. 7. 3. 제출한 원고의 회칙 및 운영세칙(갑 제14호증)과는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개정 운영세칙이 적법한 개정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개정 운영세칙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63명 중 거주 회원 4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2018. 3. 9.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참석자 중 28명이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인정하는 추인 의결을 하였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8, 53,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2018. 3. 9. 오후 8:30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면서, ① 2017년도 결산보고, ② 2014년, 2017년 회장 선임 추인을 그 안건으로 고지한 사실, 위 정기총회에서 2014년 소외 2, 2017년 소외인의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안건에 관하여 42명이 참석하여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의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18. 3. 9.자 정기총회는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되었는바, 그 당시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18. 3. 9.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의결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카테고리 없음
관리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91327, 판결]
반응형
SMALL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