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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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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판시사항】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원칙과 ‘임명’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 교원의 지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특별하게 보장되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학교의 장에 새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홍복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6. 선고 2016누40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원칙과 “임명”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 교원의 지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특별하게 보장되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학교의 장에 새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교육부장관이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학교장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학교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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