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조사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형사 또는 징계를 받을 목적입니다."
주요 보호적 법적 이익은 "국가의 형사 정의 또는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허위신고 중 '형사상 또는 징계의 목적'인 다른 사람이 형사상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충분합니다.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도3631 판결)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리기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는지 여부입니다.
무고죄에서 '신고'란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 공소사실은 객관적 요건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을 알고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85도1092 판결).
허위사실인정도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확정적 또는 불완전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 범죄의도가 반드시 확정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불문율로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단 96도 2417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신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신고자가 허위 또는 허위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경우 무죄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사실임을 확신해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임을 확신"이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도 신고자가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이 '확실하다는 소신으로'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정 82D 1622입니다.
무고 사건 - 범인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B는 A의 고소장으로 체포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보복하겠다며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 12시쯤 A씨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A씨는 대문 가까이 다가가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저요"라는 대답을 들었고, A씨가 다시 "저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답했고, 이후 문을 열던 A씨는 "당신의 가족을 말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협박을 받았다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얼마 전 같은 이름의 사람이 무단횡단으로 입건돼 풀려났다"며 A씨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A가 알고 있던 B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와 대문 앞에서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B씨는 그 당시 A씨의 집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누명이 될까요?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신고할 때 성립됩니다. 기자가 사실이라고 자신 있게 보도할 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러 정황에서 B씨가 경찰서에 협박을 당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A씨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 82D 16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