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판례 예시
1. 무고란 무엇입니까?
1) 무고죄의 의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직이나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죄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직자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무고죄 성립입니다.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이 최초로 경찰관에게 허위고발을 한 때에는 이미 허위사실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무고죄의 시작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소가 반환되더라도 이는 무고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허위 사실"은 무고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때 성립합니다. (91도1950 판결)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은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보의 경위만을 과장하거나 범죄의 성립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신고 사실이 단순히 과장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허위사실이 국가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전체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ed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사실의 허위여부가 결정됩니다.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수사권 행사나 징계를 촉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죄구성요건이나 징계요건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무죄 -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고소장이 반송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A씨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A씨는 증권사에 3억원의 빚을 진 B씨를 만나 B씨의 채무상환 때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빚 3억 원을 공제하고 2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A씨는 주식회사 대표 C씨에게 약속어음을 전달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2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D상무에게 주고, 이를 주식회사 채무상환에 쓰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B씨가 2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사무실 책상 서랍에 약속어음을 넣었는데 D씨가 임의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D씨가 경찰서로 연행되자 A씨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D씨에게 약속어음을 훔쳤느냐고 물었고, D씨는 훔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고소장을 그대로 보관할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해 '횡령당했다'는 내용만 삭제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내용만으로 형사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고소장을 돌려줬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누명이 될까요?
이 경우 D씨가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허위사실 신고는 이미 수사기관에 도달해 무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해 횡령·횡령한 내용 중 일부만 삭제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범죄 혐의만으로는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고소장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시작에 이른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갑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4도2215 판결)
4. 무고사건 -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합니까?
A씨와 B씨는 친구입니다. B씨는 어느 날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 때문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자 B씨는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경우 A는 B를 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당초 경찰에 무고죄가 접수됐을 때는 이미 허위사실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해 무고죄의 발단이 됐습니다. 설령 고소장이 나중에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로,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고소장이 무고에서 취하됐더라도 무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대백과사전] [허위사실신고] 고발 후 취하했다면요? (살아있는 법률은 하나의 사례로서 그리고 하나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