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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CCTV에 제 목소리가 찍혔어요.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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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CCTV에 제 목소리가 찍혔어요.

CCTV 녹화 기능이 불법인가요?
CCTV에 찍힌 영상정보에는 개인의 초상화와 음성이 포함돼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이때 개인정보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인지 알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에도 해당됩니다. 2019년 9월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버스 내 범죄와 교통사고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도 '운송사업자는 영상녹음장치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음성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능을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 의무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의 보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침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 및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에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불법행위와 정보주체 피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사례 - 버스 안에 설치된 CCTV에 제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A사는 버스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B사는 A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입니다. 어느 날, B씨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 내부 CCTV에 B씨의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B씨는 A사가 버스 내부 CCTV 녹화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A사는 버스의 CCTV 녹화 기능을 제거했다며 이후 녹화 기능이 재가동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수종사자인 B씨는 A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A사는 버스의 CCTV 녹화기능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녹화기능이 재가동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과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법 제3조 제3항 제3호입니다."

또 A사는 영상정보처리장치 운영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CCTV 녹화기능의 작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A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A사가 차량 CCTV의 녹화 기능을 사용한 것은 PE 제25조 제5항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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