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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원이 실수 때문에 저에게 계속 관련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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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원이 실수 때문에 저에게 계속 관련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개인 정보 처리자의 의무입니다.
"개인정보관리자"란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약칭하여 "개인정보관리자"와 "개인정보관리자"를 구분합니다. 이 때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를 직접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관제사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관제사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2015 Do8766 결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업데이트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내용을 즉시 수정 및 삭제하거나 오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개인정보관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갱신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상 과실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주체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에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 사례 - 실수로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관련 없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수신합니다.
A씨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보험사 담당자는 사고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이 없는 C씨의 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C 씨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C씨는 다음날 B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B사는 수정 요청을 받은 지 약 20분 만에 전화번호를 전산시스템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사 담당자가 수정된 연락처가 아닌 수정 전 출력된 사고조사서를 참고해 다시 C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C는 다시 전화번호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B사는 사고 보상금 입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다시 정정 전 출력된 사고 영수증을 참고해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휴대폰 번호 오류 입력이 있는 문자 반복 전송에 대해 B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 분쟁조정을 맡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B사가 C사에 손해배상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한 인물임에도 사고현장 인력의 업무처리가 부실하고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 검증절차가 미흡해 C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B사 전산망에 개인정보를 저장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B사는 C씨의 삭제요청으로 개인정보 오류 사실을 알고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C씨에게 불필요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B사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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