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안병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4608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32,325,905원 및 그 중 221,620,375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10,705,530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3에게 348,488,858원 및 그 중 332,430,562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16,058,296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9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73,855,943원, 원고 3에게 410,783,9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에서 ‘2017. 3. 30.’로 앞당겨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추가하고, 63,295,8000원(원고 1, 원고 2 각 18,084,512원, 원고 3 27,126,771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하여 제1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55,771,429원, 원고 2에게 255,771,429원, 원고 3에게 383,6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7행의 “2017. 3. 30.”을 “2017. 3. 31.”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한 다음 그 판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3항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의 확장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들의 확장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합계 63,295,8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추가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 4개 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는 데에는 매수자금 외에도 취득세 등의 각종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공채의 매입비용, 그리고 등기 과정에서의 법무사 비용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 합계 63,295,8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대로 계산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8,084,512원(= 63,295,800원 × 2/7), 원고 3에게 27,126,771원(= 63,295,800원 × 3/7)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3)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인천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 4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 등록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합병 전 (지번 2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등록세 9,450,000원, 교육세 1,890,000원, 취득세 6,300,000원, 농어촌특별세 630,000원을, 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등록세 3,600,000원, 교육세 720,000원, 취득세 2,400,000원을, 합병 전 (지번 5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등록세 4,050,000원, 교육세 810,000원, 취득세 2,700,000원을, 분할 후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토지와 관련하여 등록세 648,000원, 교육세 129,600원, 취득세 432,000원, 농어촌특별세 43,2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 4개 필지 및 지상건물의 취득을 위해 위와 같이 지출한 등록세 등의 세금 33,802,800원(= 9,450,000원 + 1,890,000원 + 6,300,000원 + 630,000원 + 3,600,000원 + 720,000원 + 2,400,000원 + 4,050,000원 + 810,000원 + 2,700,000원 + 648,000원 + 129,600원 + 432,000원 + 43,200원)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및 법무사·변호사 비용의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공채는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등기신청인이 필수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등기신청인이 매입하여야 하는 매입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액수로 계산되는데, 등기신청인이 만기 후 이자와 함께 상환 받을 목적으로 이를 정해진 매입금액에 매입하여 만기까지 기다려 일정 이율을 붙여 상환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만기가 보통 5년 후로서 장기인데다가 이율 역시 1~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등기신청을 위해 일단 매입을 하였다가 그 즉시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이를 ‘할인’이라고 한다)가 더 많고, 이 경우 통상 부동산 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가 위와 같은 할인 업무를 대행한다. 이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를 할인할 경우 등기신청인으로서는 그 차액(매입금액 - 할인금액)과 이에 대한 수수료 상당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그 액수가 매입금액에 비해 훨씬 낮아 국민주택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를 정식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와 같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할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갑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합병 전 (지번 2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14,690,000원이고, 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5,230,000원이며, 합병 전 (지번 5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3,610,000원이고, 분할 후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토지와 관련한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이 320,000원인 사실, 분할 후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토지와 관련된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망인은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실제 금융기관에 지출한 할인비용 상당의 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23,557원이고, 인지대 및 증지대를 포함하여 위 각 토지의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283,000원인 사실, 합병 전 (지번 2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망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매입 후 즉시 할인하였고, 할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출될 수수료를 비롯하여 인지대 및 증지대 등 위 토지의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3,3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위와 같이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소요된 비용과 법무사 비용 합계 3,666,557원(= 23,557원 + 283,000원 + 3,360,000원)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합병 전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관련한 각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할인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법무사에게 할인비용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이미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정식으로 매입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럴 경우 매입자인 망인이 만기 후에 위 채권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므로 매입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물론 합병 전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도 다른 토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과 마찬가지로 정식 매입이 아닌 할인 방식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많기는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할인비용 등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위 합병 전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은 합병 전 (지번 2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호사 비용이 위 합병 전 (지번 2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 4개 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위 3)항 기재 세금 33,802,800원 및 위 4)항 기재 법무사 비용 등 3,666,557원을 합한 37,469,35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이자의 추가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 4개 필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게 된 것은 2017. 3. 30. 무렵이므로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임을 알았다면 명의수탁자는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선행판결에서 △△ 4개 필지를 비롯한 피고 명의로 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증여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 4개 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명의신탁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3자간 명의신탁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 위 선행판결은 대법원의 2017. 3. 30.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2016다278852)이 2017. 3. 31.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늦어도 위 선행판결이 확정된 2017. 3. 31. 무렵 △△ 4개 필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14면 하단 4행 "895,200,000원“을 ”932,669,357원(= 매수자금 895,200,000원 + 세금 및 법무사 비용 등 37,469,357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하단 1행 “다. 소결”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32,325,905원{= (932,669,357원 - 119,528,687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21,620,375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인 10,705,530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3에게 348,488,858원{= (932,669,357원 - 119,528,687원) × 3/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32,430,562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인 16,058,296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홍지영 조은래
카테고리 없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반응형
SMALL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