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대성, 김태헌(기소), 손정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세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681』(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은 2006.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6. 6. 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빌딩◎◎◎◎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1
가.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동▷가, 4층)에 있는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인 피고인 3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상사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년경 피고인 2로부터 ○○○○상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의뢰받으면서 매입을 부풀리거나 허위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 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이용하여 ○○○○상사가 이들 거래처들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2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부풀려 소득금액을 줄여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 하되, 피고인 2로부터 조세포탈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2013. 7. 25.경 위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사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상사가 △△△△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266,591,03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7,471,117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성실신고 방해 행위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사 대표 피고인 2를 대리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북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피고인 2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2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사에 대한 허위 매입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상사의 허위 매입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사에 대한 허위 매출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 매입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곧바로 허위 매입이 적발되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허위 매입계상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약속한 대로 ○○○○상사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업체들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피고인 2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 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 허위 매입거래처 확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71,3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8,320,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적발되고, 허위 매입거래처 중 하나인 ♤♤상사로부터 허위 매입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하여 달라고 요청받자,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 및 ‘●●●●●●’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사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및 ‘●●●●●●’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127,320,5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11. 28.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상사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3,477,1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8고단1277』(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2015. 6. 11.경 ‘☆☆☆☆’를 폐업할 때까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후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동▷가, 4층)에 있는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가 ‘□□□’에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급가액 43,510,000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7. 27.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가 ‘□□□’ 및 ‘▲▲▲▲▲▲’에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급가액 85,522,200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 ‘■■■■■’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5,111,4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712,000원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가 ‘◆◆◆◆’ 등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81,34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5년 제1기 부가기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가 ‘○○○○상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73,901,7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8고단1586』(피고인들)
피고인 2는 2006. 6. 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빌딩◎◎◎◎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3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동에서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서울 성북구 ▼▼동에서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동▷가, 4층)에서 ‘◀◀◀◀ ◀ ◀◀◀’라는 상호로 세무대리업을 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 1은 2005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2, 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의뢰하면서 매입을 부풀리거나 허위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이용하여 ○○○○상사가 이들 거래처들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2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금액을 부풀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되, 피고인 2로부터 조세포탈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2013. 7. 25.경 성북세무서에서 위 ○○○○상사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66,591,038원의 매입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고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59,10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51,229,88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651,229,88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성북세무서에서 ○○○○상사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266,591,03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7,471,117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3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각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피고인 1에게 세무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세무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8고단2158』(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납부할 세금을 줄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13,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070,0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81』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2, 피고인 1과의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발췌첨부)
1. 이메일표지, 문자메세지 출력물, 조세포탈액 정리표, 소득세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1. 고발서, 고발장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이체내역(공소외 3)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금융거래정보, 부가세신고서
『2017고단1277』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5 전화통화)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용역계약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용확인서
『2018고단15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2, 피고인 1과의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2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사보고(포탈세액 계산내역 첨부), 부가가치세, 소득세
1. 이메일표지, 문자메세지 출력물, 피의자조세포탈액 정리표, 귀속년도별소득세경정결의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1. 각 고발서, 고발장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이체내역(공소외 3)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연도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세무사등록증사본(피고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8고단2158』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페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 공소외 2 국민통장내역, 세금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9조 제1항,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 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액이 20억 가량으로 거액이고, 조세포탈액이 6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1은 사기범행까지 저질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가 포탈한 조세 일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 1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내용, 취득한 이익의 정도, 세무사 명의대여기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태안
카테고리 없음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판결]
반응형
SMALL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