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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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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

제12기 3분기
(당분기)
삼일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검찰기소 등
- 해당사항 없음
제11기
(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검찰기소 등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손상검사
- CMO 수익인식의 적정성
-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 및 취득거래의 발생사실
제10기
(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검찰기소 등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손상검사
- CMO 수익인식의 적정성

(*)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당분기는 별도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며, 제11기 및 제10기는
   별도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제12기 검토 일정>

구   분일   정

1분기 사전검토 '22.03.21 ~ 03.25
본검토 '22.04.18 ~ 05.13
반기 사전검토 '22.06.15 ~ 06.21
본검토 '22.07.11 ~ 08.12
3분기 사전검토 '22.09.13 ~ 09.16
본검토 '22.10.11 ~ 11.11

※ 상기 일정은 별도ㆍ연결 재무제표 검토에 대한 일정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들의 감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회사감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정회계법인
SAMSUNG BIOEPIS IL LTD GUBERMAN
SAMSUNG BIOEPIS HK Limited Korchina TNC CPA Limited

 

나. 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보수시간보수시간

제12기 3분기
(당분기)
삼일회계법인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1,480,000 9,828 1,120,000 6,235
제11기
(전기)
삼일회계법인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1,490,000 10,228 1,490,000 10,229
제10기
(전전기)
삼일회계법인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1,280,000 9,102 1,280,000 9,412

 

다. 회계감사인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관련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2기 3분기
(당분기)
2022.04.15 연결목적 특정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22.03 ~ '23.02 300,000 -
제11기
(전기)
2021.03.18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21.03 ~ '22.02 190,000 -
제10기
(전전기)
2020.03.31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20.03 ~ '21.02 150,000 -

 

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원, USD)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2기 3분기
(당분기)
2022.09.19 해외법인설립 관련 세무자문 '22.09~'22.10 80,000  -
제11기
(전기)
2021.02.23 해외생산공장 입지선정 자문 '21.02~'21.03  USD 295,000 -
제10기
(전전기)
2020.01.02 해외법인설립 관련 자문 '20.01~'20.12  490,000 -

 

마.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의 재무제표 관련 주요 논의 내용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 2022.01.24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사외이사 : 1명

회사 : 감사팀장 외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명
대면회의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진행 현황
- 기말 감사 진행 현황
(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
2 2022.02.04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진단위원회 : 외부전문가 2명
사외이사 : 1명

회사 : 감사팀장 외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명
대면회의 - 진단위원회 진단 경과 및 중간 보고
3 2022.02.25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
사외이사 : 1명

회사 : 감사팀장 외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회의 - 진단위원회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결론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 기말 감사 및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4 2022.04.27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회사 : 감사팀장 외 1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명
대면회의 - 1분기 검토 관련 논의
- 연간 회계감사 계획
5 2022.07.27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외부전문가 2명
회사 : 감사팀장 외 1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명
대면회의 - 반기 주요 검토사항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계획
- 연중 회계감사 진행 현황
6 2022.10.17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외부전문가 2명
회사 : 감사팀장 외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명
대면회의 - 진단위원회 업무범위 논의
7 2022.10.26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회사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명
대면회의 - 3분기 주요 검토사항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계획
- 연중 회계감사 진행 현황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이 경영진을 배제하고 재무제표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전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년 9월말 기준, 총 3회(4월 19일, 7월 21일, 10월 24일) 진행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2018년 7월 12일 및 2018년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로 감사인 지정 3년을 통보받아, 제7기 및 제8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을 종료하고 한영회계법인과의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당사가 제출한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평가절차를 통해 제9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1년 11월 19일에 개최한 대면회의를 통하여 제12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1년 12월 10일 삼일회계법인을 제12기~제14기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지적사항 

제12기 3분기
(당분기)
삼일회계법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11기
(전기)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없음
제10기
(전전기)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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