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현)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6.
【주 문】
1.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생년월일 1 생략)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재심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망 소외 1(생년월일 1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정조 1석 3두 4승 5홉을 받고 망인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1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종전 재심사건의 재심청구취지 : 종전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1968. 2. 9. 선고 67나1001 판결) 및 제1심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3. 9. 선고 64가5133 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망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재심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동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수용되어 1942년경부터 1943년경까지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동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래의 경작자들이 농경지로 이를 계속 경작하였다. 농지개혁법이 1950. 3. 10.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일부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상환곡을 더 이상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1961년 8월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시작하여 1962년 8월부터 1962년 9월경까지 그에 대한 준공·입주가 마쳐졌고, 그 외에도 ○○공단, □□□초등학교, ○○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이 조성되었다.
나. 망인의 소송제기 및 승소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은 망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67나1001)은 1968. 2.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68다804)은 1968. 7.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민사소송 제기 농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1)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심 등 관련사건에서 농지가 분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한 농림부 공무원 소외 6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각급 기관 농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또한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9. 20. 이미 사기 및 위증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소외 7, 소외 5, 소외 4 외에 전 영등포구청 농지계장 소외 3과 농지주임 소외 8, 시흥군 농지담당 소외 9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시흥군 공무원 소외 10 등을 위증 혐의로 각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였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년 3월부터 1970년 7월까지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민사소송을 취하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후 석방된 사람은 104명이었고, 구속되었다가 기소 전에 민사소송을 취하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후 석방된 사람이 39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41명이었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각 병합) 판결].
4) 위 형사재판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4노5135 사건), 상고심(대법원 79도550 사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79노5560, 같은 법원 83노459, 같은 법원 83노6971 사건) 등을 거쳐 1984. 3. 13.에야 종료되었다. 위 41명 중 12명에 대하여는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1명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2명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민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1) 피고는 1968년과 1970년에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패소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피고가 청구한 재심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이 진행되지 않다가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1984년에 재개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서울고등법원 68사2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망인이 1977. 3. 8.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망 소외 11(2012. 8. 31. 사망)과 자녀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89. 12. 6. 피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즉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들 등이 대법원 90다카4478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0. 6. 26.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군용지 관리에 관한 건’,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상황 조사의 건’이라는 각 공문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4, 소외 10, 소외 12의 증언을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하였다.
○ 먼저 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의 농지분배에 관하여 한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외 4 등의 위증 부분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 즉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 나아가 ‘군용지 관리에 관한 건’을 작성한 소외 9와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상황 조사의 건’을 작성한 소외 3, 소외 8의 각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사건 ○○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외 7, 소외 13 등 30여 명에 대하여 사기죄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소외 10, 소외 4, 소외 3 등에 대하여 위증죄로 각 공소가 제기되어 소외 14, 소외 10, 소외 1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위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는 아래와 같이 형사재심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소외 16(생년월일 2 생략, 망인과 동명이인이다)과 망 소외 2도 포함된다] 등에 비추어, 소외 9, 소외 3, 소외 8의 위 각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역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피고인들과 유족 등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1년여의 조사를 거친 후인 2008. 7. 8.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바. 유죄판결에 대한 형사재심판결(무죄 선고)
1) 위와 같이 사기죄,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 중 23명에 대하여 생존해 있는 피고인 또는 그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단3, 6, 9(각 병합)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중 21명에 대하여 2011. 11. 29.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12. 7. 확정되었다. 다만 소외 4, 소외 13 유족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소외 4, 소외 13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은 1974. 2. 18. 선고된 제1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므로, 그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외 13의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노25 사건으로, 소외 4의 유족은 같은 법원 2010재노26 사건으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2012. 1. 27. 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들도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2. 2. 4. 확정되었다.
2) 또한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소외 16(망인과 동명이인이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단27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2014. 1. 8.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항소하였으나 2014. 10. 24. 같은 법원 2014노324호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소외 3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단25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2. 1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다.
4)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 소외 2에 관하여,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단44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2018. 2. 8.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의 선행 재심청구
원고들은 2013. 6. 17.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560호로 소외 4가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재심의 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5. 2. 원고들은 늦어도 2013. 5. 3.경 소외 4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 기간인 30일이 지나 이 사건 선행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상고하였으나 2014. 7. 24.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아.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
원고들은 2018. 7. 1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제기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와 소외 1, 소외 3(이하 ‘망 소외 2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죄판결 역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위 각 유죄판결의 변경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형사재심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 소외 2 등에 대한 형사재심결과를 2018. 6. 28.경 비로소 알았다고 밝히고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7. 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2 등과 소외 4에 대한 형사재심은 모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고 그 재심사유나 무죄의 이유가 동일하므로, 이는 통틀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하나의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선행 재심의 소 과정에서 2013. 5. 3.경 소외 4에 대한 형사재심결과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므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심 제도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서 판결 절차나 그 기초가 된 자료의 오류, 허위 내지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재판을 예외적으로 기판력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흠결을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유죄판결 역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기초가 된 자료의 오류, 허위 내지 불공정으로 인하여 중대한 흠결이 발생하였다. 또한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유죄판결의 변경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상, 그로 인한 흠결이 소외 4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발생한 흠결과 동일하다거나 그에 당연히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별도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흠결이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과 재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발생한 흠결을 별도로 시정할 필요성은 기판력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보다 우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소외 2 등에 대하여 형사재심결과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소외 4에 대한 형사재심결과와 별개로 독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인정한 사유 중 소외 4가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은 소외 4에 대한 형사재심결과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망 소외 2와 소외 3 등을 비롯해 위와 같이 사기죄 또는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에 대하여 형사재심결과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소외 9가 ‘군용지 관리에 관한 건’을, 소외 3, 소외 8이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상황 조사의 건’을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인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논지도 유지되기 어렵다.
위 각 사정 및 앞서 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는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그러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망인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