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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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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4인)

【피고들,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나.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1) 2000년 종합소득세 60,482,800,33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294,675,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 2001년 종합소득세 29,060,58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24,497,486원,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156,259,402원,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22,993,628원,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769,567원, 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01원,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27,765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053,42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0년 종합소득세 60,482,800,330원(가산세 포함), 2001년 종합소득세 29,060,587,350원(가산세 포함),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 2007년 종합소득세 1,294,675,57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01원,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83,40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56,808,000원,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22,993,628원,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769,567원,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4,361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053,42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면 4행부터 6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제1의 나.항의 5행 괄호 안의 “이라 한다”를 “이라 하고, BVI에 설립된 법인들을 ‘BVI 법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 6면 4행의 “69,351,228원”을 “69,351,770원”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6면 13행부터 11면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15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Gundo International, MOA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① 소외 7은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의 지분 25%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7에 대한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소외 1 등 명의로 보유한 MOA 주식을 중간지주회사인 Crest에게 증여하였고, 그 최상위 지주회사인 Golden Quarter를 통하여 Crest의 재산을 지배한 것이므로 Crest에 MOA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③ Gundo International의 2002년 배당, MOA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배당은 행택(hang tag,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 관련 매출액 중 일부 2,789,089,175원을 타이에 리베이트로 돌려주면서 그 비용을 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9면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7) 주식회사 열림기술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Core Capital은 원고가 미국 거주자이던 1999년 설립되어 실체가 인정되고, 명의신탁약정서에 신탁자가 Core Capital로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열림기술(이하 ‘열림기술’이라 한다)의 주식 매매대금 및 신주납입대금도 모두 Core Capital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Core Capital이 소외 4에게 열림기술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소외 4가 열림기술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Core Capital에 귀속된다.

설령 Core Capital의 실체가 부인되더라도, 그 상위 주주인 Golden Quarter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1면 밑에서 2행부터 55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면 마지막행의 “원고는” 다음에 “1982. 12. 18.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를 추가한다.

○ 12면 4~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1992년경 가족[처(妻) 소외 8, 자녀 소외 9(생년월일 1 생략), 소외 10(생년월일 2 생략), 소외 11(생년월일 3 생략)]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1992. 6. 4. 본인만 국내로 귀국하고 다시 1992. 11. 9.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93. 2. 14. 귀국하는 등 국내와 미국을 오갔다.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7. 7.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2002. 10.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 자녀들의 1998~2000년경 취학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학교기간소재지소외 9(딸)St. John’s Preparatory School1995. 9.~1999. 6.미국 미네소타Carleton College1999. 9.~2003. 6.소외 10(아들)Eastview High School1997. 9.~2001. 6.미국 미네소타Depaul University2001. 9.~2006. 6.미국 일리노이(시카고)소외 11(딸)Rosemount-Apple Valley-Eagan Public Schools1996. 9.~2001. 6.미국 미네소타Seoul International School2001. 8.~2009. 5.한국 서울

]

○ 12면 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와 소외 8의 국내 및 미국 체류일수, 가족과 체류한 일수(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함께 체류한 일수이고, 괄호 안은 온가족이 함께 체류한 일수), 가족의 한국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다. ]

○ 13면 표 중 〈가족과 체류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표 다음에 〈가족의 한국 체류기간〉 표를 추가한다.

〈가족과 체류한 일수〉(단위: 일)구분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함께혼자합계함께혼자합계함께혼자합계함께혼자합계함께혼자합계한국63(46)18124476(20)20628241(11)26130217815433226059319미국108(108)010878(78)07854(54)0542602624024* 괄호 안은 원고의 온가족이 함께 체류한 일수

〈가족의 한국 체류기간〉(단위: 월. 일)연도소외 8소외 9소외 10소외 1119986. 15.~7. 30.(46)6. 15.~7. 30.(46)6. 15.~7. 30.(46)6. 15.~7. 30.(46)11. 19.~11. 27.(9) 12. 1.~12. 8.(8) 19997. 20.~8. 18.(30)6. 26.~8. 18.(54)7. 20.~8. 8.(20)7. 20.~8. 18.(30) 11. 25.~12. 16.(22) 200010. 13.~10. 20.(8)8. 14.~9. 2.(20) 12. 21.~12. 31.(11)12. 15.~12. 31.(17)12. 21.~12. 31.(11)12. 21.~12. 31.(11)

○ 13면 ‘원고의 연도별 종합소득 신고내역’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연도한국(원)미국(달러)1995175,662,924 1996348,728,596 1997376,872,723 19982,225,440,01095,614(1)19996,033,546,569102,431(2)20006,499,315,909108,136(3)20019,373,049,9740(4)20027,315,455,563-20038,370,123,910-200413,133,149,220-200511,024,609,429-200616,771,335,399-200715,860,324,776-20082,344,584,420-(1), (2), (3) 원고는 처(妻) 소외 8과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를 하였다.(4) 원고는 부부개별신고를 하고(Married Filing Separate) 신고납부세액 57,165달러를 신고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번호의 오류 등을 이유로 세금 전액을 감액하였다.

○ 13면 밑에서 5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는 소외 8과 공동명의로 ‘(주소 2 생략)'(1997. 5. 29.까지) 및 '(주소 3 생략)'(1997. 5. 15.부터 2001. 7. 31.까지) 소재 각 주택을 보유하였고, 소외 8은 ’(주소 4 생략)‘(2001.경부터 현재까지) 소재 주택을 보유하였다. ]

○ 14면 2행의 “얻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얻었으며, 1999, 2000년 아래 표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분조회 기준일은행계좌번호잔액(US$)1999년1999. 12. 9.US BANK1 111 0376 7125242,989.111999. 4. 30.US bancorp19021989620,885.491999. 10. 31.Norwest Bank699-121260915,912.64소 계879,787.242000년2000. 8. 9.US BANK1 111 0376 7125264,935.622000. 11. 30.US bancorp1**-******-**1647,665.102000. 12. 31.WELLS FARGO699-121260917,322.67소 계929,923.39

]

○ 16면 2행의 “1996. 5. 21.” 및 7행의 “1997. 8. 27.” 앞에 각 “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주식 100%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며,”를 추가한다.

○ 18면 윗부분 표 위에서 3번째, 왼쪽에서 4번째 칸 1행의 “Leadway 100%”를 “Leadway 100% → 2013. 7. 9. Golden Quarter 100%”로 고친다.

○ 18면 윗부분 표 아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BVI 법인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Struck Off(연간 등록비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소가 BVI 회사법에 따라 회사 등록부에서 회사 상호를 삭제한 상태)되었다가 해소되기도 하였고, BVI 법인은 Struck Off된 경우 그 전에 시작된 법적 절차만 진행할 수 있으며, Struck Off가 해소되면 Struck Off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 18면 아랫부분 표 맨 아래 왼쪽에서 3번째 칸의 “2009. 11. 2.”을 “2009. 11. 2. → 2013. 5. 29. 해소(Restoration)"로 고친다.

○ 19면 윗부분 표 아래 3행의 “Fast Vantage 및 Nine Wealth”를 “Fast Vantage, Nine Wealth,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고친다.

○ 21면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이하 이 두 법인을 ‘홍콩 법인’이라 줄여 쓰기도 한다)은 1999년경부터 2002년까지 실제 매출액의 0.2%~0.3%, 매입액의 0.6%~0.9%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만을 수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홍콩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액 중 11%를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를 감사료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Golden Quarter 및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위 송금액이 홍콩 법인이 BVI 법인에 지급하는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또는 ‘감사료’인 것처럼 허위의 월별결산자료, Total Income List를 작성하였다.]

○ 22면 윗부분 표 위에서 5번째, 왼쪽에서 1번째 칸의 “2009. 9. 29.”를 “2008. 9. 29.”로 고친다.

○ 24면 “아.”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Gundo HK, Gundo International로부터의 배당 등

(1)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주들에게 합계 8,907,102,255원을 배당하였다.

(단위: 원)연도1999년2000년2002년2003년합계지급법인Gundo HKGundo InternationalGundo InternationalGundo International 금액1)1,552,688,7552,461,360,0002,657,800,0002,235,253,5008,907,102,255주주원고: 3주소외 1: 14,999주 소외 7: 1주소외 2: 1주(2000. 8. 26. 이전 기준)(2000. 8. 27. 이후 기준)1) 배당시점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함

(2) 소외 12 작성의 ‘영업구조변경 관련 검토’에는, 자금조달, 영업구조, 거래처 관계, 판매가격 조정, 비용 등과 더불어 Gundo International 청산과 새로운 법인 설립에 따른 한국에서의 세액 부담, 새로운 법인 설립 후 운영 방식 및 영업구조에 따른 과거 홍콩 법인과 단절, 그 세액 절감 부분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 27면 윗부분 표 아래 2행의 “주식 130”부터 5행의 “앞으로”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29면 밑에서 2행의 “애드벤트”부터 30면 1행의 “그 중”까지를 삭제한다.

○ 49면 표 안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월별결산자료는 매출, 매입, 순이익, 이자수입, 수입총계, 판매수수료(BVI 법인에 송금분) 등을 비롯한 비용총계, 이익총계, 이익총계 중 인출가능 금액 등 17개 항목이 기재되는데, 이는 소외 1이 소외 13으로부터 기장을 기초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전달해 준 것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 49면 표 안 아래에서 4행의 “170원”을 “170억 원”으로 고친다.

○ 51면 “더”항 4행의 “현재”부터 5행의 “중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2노594호로 항소하였는바,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과 i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으로 구분되고, 위 i)은 다시 ⓐ 홍콩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 탈루, ⓑ 홍콩 현지법인 차명주주 배당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 탈루, ⓓ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생한 대여금 이자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투자조합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탈루로 그 포탈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데, 검사가 2012. 2. 13.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2012. 3. 19.까지 그 항소이유로 위 i)의 ⓐ 부분과 ii) 부분에 관하여서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고, 항소심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ii)부분에 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범위를 위 i)의 ⓐ 및 ii) 부분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으로 한정한 다음, 위 i)의 ⓐ 부분 중 2001년 및 2002년 과세연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ii) 부분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여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다(대법원 2014도9026).]

○ 55면 3~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99, 123, 124, 126 내지 131호증, 을 제119, 137호증”을 추가한다.

 

5. 거주자에 관한 판단(1999년, 2000년 각 종합소득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가.항과 같이 수정하고, 나.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55면 9행부터 65면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수정 부분

○ 55면 밑에서 3행의 “근무하는”을 “근무하는 자가”로 고친다.

○ 56면 마지박행의 “원고는” 다음에 “1982. 12. 18.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에 주민등록을 둔 이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를 추가한다.

○ 57면 7행의 “설립한 뒤”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이자”로 고친다.

○ 60면 12행의 “안 되는 점” 다음에 “이 규정은 가족이 있는 개인의 경우 항구적인 주거의 판정에 관한 추가적·독자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해관계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 가운데 가족관계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과 동일한데 이러한 기준을 항구적 주거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특별히 정한 점”을 추가한다.

○ 60면 14행의 “‘가족과 함께 생활’이라는 요건”을 “‘가족과 함께 거주’라는 요건”으로 고친다.

○ 61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미조세조약에 항구적 주거에 관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라는 정의 규정이 있지만 한미조세조약을 OECD 모델협약이나 다른 조세조약과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위 협약 등의 주거 인정 요건인 영속적 사용(Permanent Use) 및 계속적 이용가능성(Continuous Availability)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은 OECD 모델협약이나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과 달리 항구적 주거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조약 가운데 이처럼 항구적 주거의 정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미국과 프랑스 간, 미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은 개정 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한미조세조약이 이러한 내용의 정의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을 무시하고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고, 이 규정은 가족이 있는 개인의 경우 항구적 주거의 판단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61면 11행의 “원고는”부터 18행의 “정착한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소외 8과 공동명의로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을 매수하여 가족과 함께 1997. 5. 15.부터 2001. 7. 31.까지 거주하였고, 1997. 10. 16.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Pax Holdings Inc.)을 설립한 후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으며,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도 보유한 점, 원고는 1992. 12. 3. 대구 교구 계산동 본당에서 미네소타주 St. Paul & Minneapolis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으로 교적을 옮긴 후 성당 성가대원으로 활동한 점, 원고는 팍스, 근도물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처 소외 8과 자녀들이 주로 방학 기간 등에 국내에 입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혼자 생활한 점, 원고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른 일수도 1999년 78일, 2000년 54일에 이르는 반면 한국에 온가족과 함께 머무른 일수는 1999년 20일, 2000년 11일에 불과한 점, 소외 8과 소외 11은 2001. 6.경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소외 8은 이후 한국에 정착하였는데, 2001년에 이르러 원고가 처 또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한 일수가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

○ 62면 4행의 “(나)”부터 6행의 “주장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족과 함께 지낸 일수는 국내 1999년 76일, 2000년 41일이나 되고, 미국 1999년 78일, 2000년 54일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한국과 미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었다고 볼 수 있거나 이와 달리 어느 곳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62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피고는, 한미상호합의문(을 제51호증)을 근거로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이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b)호에 따라 1999년과 2000년 과세연도에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에 존재하여 원고를 한국의 거주자로 보기로 한미조세협약 제27조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기준은 주거(permanent home)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2차적 기준이고, 체약국간 상호합의는 거주지 판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기준인바, 그에 앞선 기준에 따라 이미 한국과 미국 이중거주자인 원고의 거주지가 미국으로 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상호합의가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상호합의가 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고, 위 상호합의 당시 미국 국세청이 상호합의를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65면 6행의 “만약”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미조세조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예외적인 유보조항에 불과한 제4조 제(4)항만으로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 간주 규정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나. 추가판단

1) 한·미 과세당국의 상호합의에 따른 항구적 주거의 결정 여부

피고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정한 개인의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일반적 상호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개인이 과세기간 동안 각 체약국의 주거에서 한 명 이상의 가족구성원과 함께 실제 거주한 경우 두 국가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한국과 미국에 모두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란 다른 가족 구성원도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을 형성하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년, 2000년에는 한국은 원고 외 다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방학 기간 등에만 일시적·개별적으로 방문한 장소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원고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을 형성한 근거지이므로 위 상호합의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해석상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는 이상 2017년에 이루어진 그와 다른 내용의 상호합의가 조약 내용과 달리 인정할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이 1999년, 2000년의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경제활동 장소가 항구적 주거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나머지 가족이 체류하는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러기 아빠’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 발생지(한국)가 아닌 나머지 가족이 체류하는 나라(미국)를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사업상 한국에 체류하였고 업무를 마친 후에 미국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주거가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기러기 아빠’의 사안처럼 당초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가 한국에 있는 것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미국 체류기간 산정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00. 3. 이후 한국과 미국을 왕래할 때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미네소타 지역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년도에 미국 체류 기간 내내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체류기간이 54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과 2000년에 미국으로 입출국 시 미국 주거지 인근 공항인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소득누락에 관한 판단(2001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65면 11행부터 90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8면 12행부터 72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2001년, 2002년 각 종합소득세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제3조), 제4조,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과세소득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해당 소득별로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7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6조에서 소득처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내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처분은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사외유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23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령의 이들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다가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소득이 그 발생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실질적 성격이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의 유형, 즉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고, 그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세는 우선적으로는 소득처분을 매개로 하는 방식에 따르되, 그 다음으로 현실 귀속을 증명하여 직접 과세하는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제4호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6호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참조).

(나) 홍콩 법인이 BVI 법인에 송금한 돈의 현실 귀속 여부 및 그 주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사외유출된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홍콩 법인의 100% 주식을 소유한 1인 주주이고, 위 수수료 명목의 돈이 입금된 BVI 법인에 대하여도 직접 또는 법인을 매개하여 그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이다.

②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2년까지 타이에 홍콩 법인 명의로 수출하면서 실제 매출액의 0.2%~0.3%, 매입액의 0.6%~0.9%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만을 수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홍콩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액 중 11%는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는 감사료 명목으로 Golden Quarter 및 Virtual Capital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홍콩 법인과 BVI 법인 사이에는 위 수수료 명목 돈 수수의 근거가 되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위 돈 역시 BVI 법인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나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홍콩 법인의 매출액을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편으로 허위의 명목하에 송금된 홍콩 법인의 소득이다.

④ 홍콩 법인이 BVI 법인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거나, 위 돈이 홍콩 법인으로 다시 반환되었다거나 홍콩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⑤ 원고는 홍콩 법인의 100% 주식을 소유한 1인 주주로서 위 돈이 입금된 BVI 법인 명의 계좌들의 인출서명권을 보유하였고, 그 송금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 송금에 따른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여 BVI 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는 BVI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금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원고의 서명 이외에 법적인 신고의무나 회사 자체의 내부 통제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BVI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그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⑦ 원고가 홍콩 법인의 돈을 인출하여 BVI 법인에 입금한 이상, 이는 원고가 우선 위 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후 그 돈을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를 빌려 송금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과 BVI 법인의 법인격 인정 여부나 주주와 독립적인 거래주체 내지 소득 귀속자 지위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따라서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 하여 원고와 BVI 법인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도 아니다).

⑧ 원고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여러 페이퍼컴퍼니의 법인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일체의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각 법인의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경영진 회의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BVI 법인 등의 명의로 행하는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는 오직 원고뿐이고,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등 BVI 법인의 100%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홍콩 법인이 BVI 법인에 송금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며, 이들 법인 등은 원고의 사업, 재산, 은행계좌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법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2010. 4. 9.자, 같은 달 29일자 확인서).

⑨ 위 돈이 홍콩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BVI 법인으로 최종 귀속되었더라도 홍콩 법인과 BVI 법인 사이의 위 돈에 관한 정당한 거래관계가 없는 이상 그 최종 귀속은 거래를 주도한 원고에 대한 사전 귀속을 매개로 되었음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위 돈의 BVI 법인에 대한 최종 귀속이 원고에 대한 귀속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나아가 BVI 법인에 최종 귀속한 이후 그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및 배당 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위 돈의 원고에 대한 사전 귀속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BVI 법인에 위 송금액 상당의 소득이 유보되어 있다 하여 위 돈에 대한 원고의 사전 귀속을 부정할 근거 역시 되지 못한다.

(다) BVI 법인에 송금된 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홍콩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그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홍콩 법인의 주식 100%를 실제 소유한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홍콩 법인의 매출액을 숨길 의도로 홍콩 법인으로부터 매월 실제 매출액 중 약 1%에 해당하는 일정비율의 돈을 인출하여 BVI 법인에 송금하였고, 위 돈은 홍콩 법인의 매출액, 매입액, 일반관리비, 이자 수익 등을 기초로 산정된 이익에 근거하여 홍콩 법인에 유보할 금액, 비용 등을 모두 계산하여 매월 금액이 책정되었고, 홍콩 법인의 과세소득이 남지 않도록 미리 가져간 것으로서 실질적인 수익배분의 성격을 지닌다.

②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의 계좌로 이전된 돈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사외유출된 것이고, 이후 다시 홍콩 법인에 귀속되거나 홍콩 법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바 없다.

③ BVI 법인은 위 돈을 취득할 법적 권원이 없고, 위와 같은 돈의 입금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돈에 대한 인출권도 전적으로 원고만 가졌다.

④ 원고에게 홍콩 법인의 매출액을 숨길 의도가 있었던 이상 위 돈은 송금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콩 법인의 입장에서 지급의 상대방은 원고이다. 따라서 소득의 성격도 원고에게 귀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돈이 BVI 법인에 입금된 이후의 사정은 위 소득의 종류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국제조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른 과세는 원고에 대한 귀속 이후 원고가 BVI 법인에 입금하여 그 법인에 귀속한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주주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고되었기는 하나, 위 판결의 법리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판례가 폐기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제17조 제2항에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현금·주식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는 점,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이익’은 대차대조표상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말하지만 반드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배당만 배당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없는 배당에 의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는 점,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의 배당은 법령·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홍콩 법인은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그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인출·송금이 이루어졌는바, 1인 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쳤는지가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가늠할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76. 4. 14.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참조)].

⑦ 나아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홍콩 법인의 매출액을 BVI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횡령’ 등 불법성을 지닌 ‘비정상적 사외유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⑧ 원고가 홍콩 법인의 매출액을 BVI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횡령’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홍콩 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자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면제시킬 수 있으므로 그 이익을 종국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01년 및 2002년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홍콩 법인에서 사외유출한 것이 분명하고, 그 금액이 주주인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으며, 그 귀속된 소득은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

○ 72면 8행의 “BVI 법인”을 “BVI 법인 및 라부안 법인(이하 ‘BVI 등 법인’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72면 9행부터 90면 6행까지 부분 중 “BVI 법인”은 모두 “BVI 등 법인”으로 바꾼다.

○ 76면 2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BVI 등 법인인 SPC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BVI 등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VI 등 법인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를 부인할 수 없고, 그 소득은 BVI 등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76면 11~13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한다.

○ 81면 4행의 “이러한”부터 5행의 “아니다”까지 부분을 “이러한 사실만으로 BVI 등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지위가 전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로 고친다.

○ 84면 아래에서 3행, 85면 1행의 “Gundo International”을 “Gundo HK, Gundo International”로 고친다.

○ 85면 8, 9행의 “② 원고의 진술: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의 작성의 확인서 및 진술: 2010. 4. 2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2년과 2003년 Gundo International이 배당금을 지급할 당시 명의상 주주와 관계없이 원고가 100% 실제 주주인 관계로 해당 배당금을 전액 수취하여 사용하였고, 배당금 수취 명의인인 소외 1 등은 차명이라고 확인한 점]

○ 86면 1행의 “유지하여”를 “유지하는”으로 고친다.

○ 86면 11행의 “주식의 명의신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할 수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할 수 있고,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소득의 귀속주체가 되더라도 특정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수탁자가 될 수도 있어 그 두 지위가 양립불가능하지 아니한 점(원고는 Crest에 당초 소외 1, 소외 3 명의로 보유한 원고 소유의 MOA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나 그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와 소외 1,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원고와 Crest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87면 7행 괄호 안의 “MOA"를 ”Crest"로 고친다.

○ 87면 11~13행의 “그러나 원고는 처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행택비용이나 리베이트 비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는 처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국외에서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행택비용이나 리베이트 비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 87면 아래에서 3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타이는 2013. 8. 29. 미국 과세당국에 홍콩 법인으로부터 행택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한 점(을 제139호증)”을 추가한다.

○ 90면 5행의 “안내한 점”을 “안내하여 위 SPC들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후 Premier Group과 Halcyon의 이자소득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인세가 원천징수, 납부된 점(갑 제47호증의 1, 2)”으로 고친다.

○ 90면 10행의 “하고, 소외 4와 벤엔피에”를 “하고(Core Capital은 원고에게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 소외 4에게”로 고친다.

 

7.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90면 13행부터 97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0면 13행부터 92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952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나.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BVI 법인에 송금된 돈)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BVI 법인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홍콩 법인이 BVI 법인에 송금한 돈은 그 실질이 원고에게 현실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위 돈이 홍콩 법인이 BVI 법인에 지급하는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또는 ‘감사료’인 것처럼 취급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월별결산자료, Total Income List를 작성하였다(이들 자료가 허위의 판매 및 검사 수수료, 감사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원고가 처음부터 가공의 거래관계를 만들고 그에 따른 허위의 거래당사자에게 위장된 명목의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송금할 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 명목으로 송금한 후 홍콩 법인의 수입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위 돈을 고의로 누락한 채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와 세금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원고가 아닌 BVI 법인의 계좌에 허위·위장된 명목으로 송금하여 BVI 법인에 귀속되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냄으로써 한국의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④ BVI 법인이 외국법인이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 개인이 아니라 BVI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한국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위 송금으로 인하여 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 홍콩 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경감하거나, 영국령이었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과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원고의 소득을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인 사정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⑥ 원고가 BVI 법인에 정당한 거래관계 없이 위장된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한 이상, 조세포탈의 목적은 위 돈 인출 및 송금의 시점과 명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BVI 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는 이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송금처인 BVI 법인의 설립 시기나 설립 경위 및 거래·활동 내역, 소득 귀속자 지위 인정 여부, 그 주주 및 계좌인출권자의 실명 여부 등은 위 인출 및 송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는지에 관한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조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른 과세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BVI 법인의 주주가 실명이어서 배당간주 소득세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부정할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⑦ 원고가 홍콩 법인의 소득을 그대로 유보한 경우에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원고가 홍콩 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경감하고자 그 소득을 유출한 것이고, 그와 같은 유출로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을 예정할 수 있었던 이상, 홍콩 법인의 소득 유보 시 국내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⑧ 횡령금 등 비정상적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매개로 의제소득금액을 과세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처분을 예상한 소득세 포탈의 범의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은 홍콩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현실 귀속에 따른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단도 현실 귀속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의 존부 및 정도 등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⑨ 원고가 홍콩 법인의 매출액을 축소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이익을 가공의 명목으로 BVI 법인에게 송금한 일련의 행위는 위 송금 명목이 허위임이 분명한 이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가 부정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회계상의 차이를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 BVI 등 법인에의 적용 ]

○ 92면 16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홍콩 법인의 자금을 BVI 법인에 송금할 때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고, BVI 법인 자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

○ 93면 8행부터 93면 아래에서 2행까지 부분 중 “BVI 법인”은 모두 “BVI 등 법인”으로 바꾼다.

○ 93면 아래에서 3행의 “(3)”을 “(2)”로, 94면 2행의 “다.”, 96면 7행의 “라.”, 96면 마지막행의 “마.”를 각 순차로 “라.”, “마.”, “바.”로 바꾼다.

○ 94면 3행부터 11행까지를 삭제하고, 94면 12행의 “(2)”, 95면 8행의 “(3)”, 96면 5행의 “(4)”를 각 순차로 “(1)”, “(2)”, “(3)”으로 바꾼다.

○ 95면 마지막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고, Crest는 지배구조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 과세관청으로서 원고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으로 고친다.

○ 96면 12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고,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그 납세의무 확정도 가능하게 되므로 본세에 대한 종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처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목적이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 가산세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본세보다 짧을 수는 없는 점, 국세기본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10년의 가산세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세 포탈 없는 자에 대하여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97면 1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2001년, 2002년 배당소득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2002년 내지 2004년 배당소득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나머지 소득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 및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2003년 이전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 다만 2004년 종합소득세는 증액된 부분만 소송의 대상인데,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증액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났다. ]

 

8.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에 관한 판단(1999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7면 12행의 “보통이므로”를 “보통이다. 따라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97면 7행부터 98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9. 취소 범위

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i)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1999년, 2000년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고, ii) BVI 법인에 의한 이자 및 배당소득(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선박투자 이자소득, 국내 투자조합 배당소득)은 BVI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며, iii)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받은 1999년, 2000년 배당소득은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고, iv) 1999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고지 하자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③ i)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2000년, 2001년 배당소득, ii)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2002년 내지 2006년, 2008년 배당소득, iii) 주식회사 열림기술 차명주주 명의 배당소득, iv) 원고가 인정한 2005년 162,191,539원, 2006년 12,420,000원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고지세액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고는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52,659,601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를 구하므로,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구하는 부분만을 취소한다).

④ 따라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 2000년 종합소득세 60,482,800,33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294,675,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01년 종합소득세 29,060,58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24,497,486원(=28,951,250,406원-2,160,619,129원-15,966,133,791원),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156,259,402원(=14,129,490,500원-1,427,845,688원-5,545,385,410원),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22,993,628원(=1,534,408,607원-163,548,120원- 547,866,859원),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769,567원{=38,006,741원-(6,096,572원-1,967,630원)-12,108,232원, 원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 중 2010. 6. 28. 증액된 부분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010. 5. 27. 부과처분시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967,630원을 공제한다}, 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01원{36,218,860원(=56,461,921원-3,794,272원- 16,448,78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2,659,601원으로 계산한다},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27,765원(=9,426,517원-1,098,750원-2,100,002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053,424원(= 1,738,326,779원-454,144,672원-135,128,68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108~122면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2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1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가운데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 2000년 종합소득세 60,482,800,33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294,675,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01년 종합소득세 29,060,58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24,497,486원,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156,259,402원,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22,993,628원,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769,567원, 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01원,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27,765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053,42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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