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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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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512912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9.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에게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의 기존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2) 원심공동피고 ○○○는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신의 직원이 2017. 2. 3. 이 사건 △△△호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쿨러를 손상함으로써 위 스프링쿨러가 오작동을 일으켜 이 사건 △△△호 옆에 위치한 □□□□□□◇◇◇호(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호에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송용카메라 3대, 일반카메라 1대, DVR 1개가 손괴되는 손해와 의류를 세탁하는 손해 및 핸드볼 팀의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15,059,7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의 손해품목으로 카메라(방송용 3대, 일반 1대), 소파, 세탁물, 숙박비, DVR(전체장)을 기재하여 주었던 사실, ② 피고가 ‘☆☆☆ 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③ 방송용카메라 3대는 일부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며 중고가격은 합계 10,800,000원인 사실, ④ 일반카메라의 수리비는 1,161,700원이고, 양복 등의 세탁비는 1,468,000원인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가 지출한 숙박비는 780,000원인 사실, ⑥ 중고 DVR 가격은 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외에도 강원 철원군 (이하 생략)에서 지출한 2,85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숙박비 상당의 손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손해품목으로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7. 2. 15. 20,000원, 2017. 2. 16. 2,080,000원, 2017. 2. 17. 1,500,000원의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구로 자신의 카드를 제공하여 피고가 위 카드로 2016. 2. 16. 9회에 걸쳐 주유비, 식사비 등으로 526,69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 4,126,690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중 차량렌트비 600,000원과 신용카드 사용비 526,6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으로서 피고가 위 손해액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손해품목에 차량렌트비와 주유비 및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손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1,083,010원 (=15,209,700원-4,126,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며, 피고가 원고의 채무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제욱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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