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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by 거북이투자자 블로그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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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

【변론종결】
2018. 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3,904,831원 및 그 중 509,090,406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8. 9.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약 30억 원 내지 32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약 44억 원이 존재하였는바(①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19억 원, ②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약 7억 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 약 18억 원 등), 이를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인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등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설령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015. 6. 30.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할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변제비용을 공제하고도 남아 있는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 약 83억 원에 이르는바, 소외 1에게 지급할 청산금은 남아 있지 않고, 가사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8.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1)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등기담보법 제1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그와 같은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8. 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4,164,9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당시인 2004. 12. 31.경에도 그 액수 상당일 것으로 추정되며, 을 제2호증의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당시인 2004. 12. 3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과 65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5. 8.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약 7억 원에 이른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이 약 18억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적어도 1,564,900,000원(= 4,164,900,000원 - 1,950,000,000원 - 65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당초 약정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654,580,645원[= 600,000,000원 + 54,580,645원{= 600,000,000원 × 월 3% × (3 + 1/31)개월, 원 미만 버림}]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 중 “1)”을 “2)”로 고치고, 제7면 제19행 중 “2)”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 중 “합계 1,876,799,380원”을 “약 18억 원”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 중 “2016. 3. 15.부터” 다음에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를 추가하고, “다 갚는 날까지” 다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을 추가한다.
 
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 중 “연 15%” 다음에 “, 2016. 3. 1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10%(= 연 15% - 위 인정의 연 5%)”를 추가한다.
 
사.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 중 “15%” 다음에 “, 그 다음 날로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10%”를 추가하고, “계산한 돈” 다음에 “합계 675,287,670원[= 542,794,520원(= 5억 2,000만 원 × 0.2 × 1,905/365) + 35,473,972원(= 5억 2,000만 원 × 0.15 × 166/365) + 97,019,178원(= 5억 2,000만 원 × 0.1 ×681/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음으로, 원고는 ② 내지 ④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에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구하는 위 청산금채권 이외에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위 전부채권도 존재하는바, 위 채권들 중 전부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9행부터 제16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수동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으로 557,326,027원 및 그 중 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전부채권의 발생일은 2015. 7. 1.이다.
다) 상계적상
피고의 ①, 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행기 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확정일 이후로써 위 전부채권의 발생일인 2015. 7. 1.이 상계적상일이 되고, 피고의 ③, ④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경우에는 위 전부채권의 발생일 이후로써 ③, ④ 채권이 성립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확정일이 상계적상일이 된다.
라) 상계 충당
(1) ① 채권의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15. 7. 1. 기준 ① 채권액의 원리금은 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2015. 7. 1.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165,753원(= 500만 원 × 0.3 × 1,987/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13,165,753원이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원리금 544,160,274원(= 557,326,027원 - 13,165,753원)이 남게 된다.
(2) ② 채권의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15. 7. 1. 기준 ② 채권액은 원금 30,271,540원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수동채권 544,160,274원에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잔여 원금 513,888,734원(= 544,160,274원 - 30,271,540원)이 남게 된다.
(3) ③ 채권의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17. 4. 19. 기준 ③ 채권액은 원금 29,708,310원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수동채권 잔여 원금 513,888,734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2017. 4. 19.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8,228,682원(= 513,888,734원 × 0.05 × 401/365)에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잔여 원금 512,409,106원(= 원금 513,888,734원 + 지연손해금 28,228,682원 - 29,708,310원)이 남게 된다.
(4) ④ 채권의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17. 4. 19. 기준 ④ 채권액은 원금 3,318,700원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수동채권 원금 512,409,106원에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잔여 원금 509,090,406원(= 512,409,106원 - 3,318,700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4. 기준 원리금 1,203,904,831원[=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 기준 잔여 전부채권 원리금 528,617,161원{= 전부채권 원금 509,090,406원 + 2015. 4. 20.부터 2018. 1. 24.까지의 지연손해금 19,526,755원(= 509,090,406원 × 0.05 × 280/365)} +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청산금채권 675,287,670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509,090,40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이 판결 선고일의 다음 날인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한소영 정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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